여름이 한창이다. 7월의 마지막 주, 여름휴가의 시작인 지금, 나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다.
동이 트자마자 바닷가로 나가 여름을 즐겨야 할 지금,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참. -,.-
2회독을 하면서, 역시 회독수를 늘리는 건 정말 중요하고 효과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같았다면 몇날 며칠을 끌었을 민법의 1/6을 단 하루만에 완독을 하고 기출문제까지 훑어봤다. 여기서 또 장점은 앞으로 3, 4회독을 할 것이기에 2회독을 하면서 '모두 알아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외우지 않아도 된다. 빨리 훌터보고 다음회독을 위해 정리하기만 하면된다. 이렇듯 차곡 차곡 벽돌 쌓기를 하다보면 10월 25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바닷가 나가기를 관뒀다. 올해는 참는 걸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게, 인생 아니던가. -richboy
0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언, 유증, 재단법입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상속포기 등이 있다. (암기코드 - 유, 재, 포)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0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① 교환
② 임대차
③ 재매매예약
④ 주택분양계약
⑤ 저당권설정행위 (O) = >저당권설정행위는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채권행위로서 채무를 부담하는 의무부담행위이다.
03.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X)=>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위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호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04.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 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 이 甲 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배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빈출!!!)
① 甲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丙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 은 甲 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 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 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乙 은 甲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04.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최소할 수 있다. (X)=>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한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05. 甲 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 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 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 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한다.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한다.
(X)=>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므로, 선의의 丙은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06.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X)=> 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 가장의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수익자)는 이헤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⑤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07.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착오에 빠진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0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분양회시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것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상품의 선정, 상가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④ 제 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09.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한느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된다.
(X)=>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1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X)=> 청구권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 특정승계(not 포괄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1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유효
③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 유효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살제가격보다 2배 노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 매도인시 실수로 목적물의 시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칭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가격보다 2배 놓은 금액으로 매수한 것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폭리자의 이용의사도 있다고 보고 어려우므로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X) =>무효이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효이다.
13.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따라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 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맞는 말이다.
14. 甲 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 에게 매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받았다. 그 후 丙이 甲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 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ㄷ.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丙 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丙 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 명의의 등기는 甲 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재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1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O)
② 경략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X)=> 경매에 있어서는 제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X)=>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의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X) => 비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제 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 3자에 해당하는 자>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확실히 구분할 것!!!
16.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X) =>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재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③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7.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문마다 중요하니 눈에 바를 것!)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결우에는 무효로 한다.
③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18.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요한 문제!!)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X)=>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1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X)=> 통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 또는 양해가 있어야 한다.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X)=>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이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하다.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인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본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민법 제 108조 제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 3자가 아니다.
(X)=>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제 3자)
②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제3자)
③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X)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X)
2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O) => 파산자가 상대방의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가 된 경우의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② 비진의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X)=>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X)=>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X)=>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X)=>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③ 농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임을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요한 문제!!!)
① 매도인이 게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재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결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착오가 표의자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X)=>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자(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2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O)=> <민사소송법> 상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게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악의 및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O)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O)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2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O)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약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O)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정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26. 甲 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면우편을 통하여 乙 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X)=>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乙 이 甲 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X)=>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민법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甲 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甲 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X)=>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고 또 갑은 을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