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공부하기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 공부할 땐 차라리 추운 것이 낫다. 적당히 온도를 조절하고 옷을 입고 벗으며 공부하기에 좋은 온도를 맞출 수 있어서다. 하지만 더울 때에는 정말이지 답이 없다. 덥지 않으면 졸리니 공부에는 최악이다. 게다가 모두들 휴가다 뭐다 해서 놀기만 하는 시즌이니 심적으로 더 나태해지기 쉬운 요즘이다.
그 점에서 꾸역꾸역 하루씩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선방한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2회독을 하면서 어느 과목이든 거의 1단원을 하루 동안 내용을 살피거나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100여 문제를 풀고 또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있으니 오히려 1회독때 보다 더 바쁘다. 내가 이러는 건 어쩜 이 더위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거니와 시험은 80여일 남았다고 하지만 시험을 코 앞에 둔 상황의 시간은 요즘보다 거의 2~3배속으로 빨리 흘러가서 50여일 남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을 보내야 해서다. 어쨌든 8월 내에 2회독도 마칠 작정이다. 그러다 보면 좀 서늘해지겠지...어른의 공부는 결코 쉽지 않다. -richboy
0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X)=>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지는 않는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⑤ 부동산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02.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 것은?
①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건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X)=>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와 점유사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④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 포기이다.
*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익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X)=> 원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X)=>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법률규정에 의한 등기청구권이므로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03.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고,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②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도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 과 乙 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04.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토지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X)=>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란 토지소유자는 다만 소극적으로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소지소유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려는 것은 아니다.
05.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②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부합에 관한 설명 중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승강기 판매업자 매도인 갑이 수급인(매수인=을)에게 소유권유보특약으로 판매설치한 경우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수급인 을이 도급인 병(제3자)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승강기판매업자 매도인 갑은 제3자(병)이 아닌
매수인(을)에게 승강기 매매대금을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 부합에 관한 설명 중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O)
=> 옳은 지문이다. 시멘트판매업자 매도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특약으로 매수인에게 시멘트를 팔았습니다. 매수인은 도급받은 건물공사에 그 시멘트를 건축자재로 사용한 경우
시멘트는 제3자의 건물에 모두 사용되어 부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 시멘트판매업자는 제3자와 아무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도인의 제3자에게 나의 시멘트내놓으세요!라고 할수 없습니다. 즉, 매도인은 제3자가 아닌 매수인에게 시멘트값을 내놓으라고 해야 겠지요.
06. 甲, 乙, 丙 각 1/3씩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X)=>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 甲 과 乙이 X 투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③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따라서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할 수 없고, 丁이 X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07.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X)=>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자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없다.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공유물에 대한 공동점유, 사용을 방해하는 소수지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소수지분권자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다.
08.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乙과 협의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수 없다.
② 갑이 을과 협의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익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⑤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09.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X)=>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의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X)=>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병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X)=> 합유지분은 조합원의 지위와 분리할 수 없으므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④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리고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X)=> 법인 아닌 중종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룔르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히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고 총유물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처분할 수 없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X)=> 비법인사단의 상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고,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져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하여야 한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X)=>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X)=>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11.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O)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O)
④ 부동산 공유자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관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적법 / 유효한 등기를 하고, 점유까지 하고 있다면 -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거기에 기초가되는 계약과 정당성 / 법률관계의 확정까지 필요없다는 의미입니다.
0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 타인의 토지의 지하(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또는 지상(육교, 고가도로)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수목 제외)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⑤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0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된 경우 지료증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토지공유자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1인 지분에 용익물권은 설정할 수 없다. 전원명의로는 가능하다.
④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상권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X)=> 담보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담보가치 감소로 인한 소해배상을 구하는 외에 별도로 지상권 자치의 침해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⑤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03.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X)=> 을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 소유의 건물을 갑이 매수한 경우, 처분 당시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 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저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X)=>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 관습법상 법정지상원은 성립하지 않는다.
0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세권에는 최장존속기간 제한규정과 죄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있지요.
여기서 최단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건물 전세권에만 해당되고 건물이외에는 최단존속기간이 없지요. 아래와 같이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 최장존속기간 제한 규정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2)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념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전세권의 존속기간 동안 전세금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으로 확정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전세권자와 제3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센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0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제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06. 을과 갑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갑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옿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잉어서 지상권과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룔르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며을 청구할 수 있다.
07.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토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X)=>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엇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08. 乙 소유의 토지에 설정한 甲의 지상권에 관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갑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디.
(X)=>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소멸청구는 무에게 토지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09.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일이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갑은 병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 병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으므로 을이 여전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 자싱권의 등기 없이도 그 대지의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정에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갑의 병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1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X)=>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권에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만이 인정된다.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1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X)=>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12. 갑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X)=>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 만료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③ 존속기간 만료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1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과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청구할 수 있다
(X)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1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대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X)=>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X)=>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X)=>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배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X)=> 건물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인정되고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15.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은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건물전세권자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만 인정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④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갑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유치권>>
*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견련관계는 요하지 않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인정된다.
*유치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여야 유치권도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한다. 이를 '부종성'이라 한다.
* 유치권은 종된 권리이으로,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유치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를 '수반성'이라 한다.
*유치권은 채권 전부의 변재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불가분성' 이라 한다.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인정된다.
*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임대차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점접휴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건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갑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압류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압류의 효력이 발생)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소유자가 유치권의 대상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유치권자는 신소유자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저당권>>
*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 대지사용권, 임차권과 같은 종된 권리에도 효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당물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거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저당권에 대한 설명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저당물에 제3자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저당권자는 담보물이 소재하는 곳에 추급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저당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자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하지 못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 보상금은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틀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나 제3자가 하더라도 무방하다.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배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이재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주된 권리인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사법상 매매와 성질이 같으므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X)=>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때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적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한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는 특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다가 압류하여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종물도 저당권설정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 뿐만 아니라 그 설정등기 후에 새로이 생긴 것이든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부합물이 저당권설정 당시에 부합한 것이든 그 후에 부합한 것이든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는 한 과실(차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X)=>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또한 토지저당권자가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
(O)=>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한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따라서 저장토지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하므로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유류저장탱크에도 미친다.
㉢저당토지가 저당권 시행으로 압류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O)=>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따라서 저당토지가 압류된 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토지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②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구 전부를 변제하면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O)
=>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③ 저당권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갑 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X)=>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호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갑 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병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X)=>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만약 갑 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 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X)=>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므로 갑과 을은 갑 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O)
②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X)=>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X)=>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아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X)=>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면 된다.
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체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항하지 않는다.
(O) =>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O)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O)
㉣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O)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토지 소유(X)에 을 명의의 저당권과 함게 X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가보가 병은 X에 건축물Y를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을의 갑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을 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X)=> 시효소멸한 경우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②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는 등기된 바에 따라서 대세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⑤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X)=> 담보지상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화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근저당권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불가분적인 합의가 없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엑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원본, 이자, 위약금 모두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며,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