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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독][부동산공시법]-등기법 기출분석(1)

by 리치보이 richboy

<<공부일기>>




<등기법> 진도를 순서대로 빼지 않는다고 혼자서 한참을 투덜거렸는데, 알고 보니 <등기법> 중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단원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부끄러웠다.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것인거늘, 투덜거렸으니.... 강의를 듣지 않은 등기법 앞장은 그만두고 오늘 강의들은 내용만 정리하기로 했다.


날이 시원해졌다. 늦은 밤에도 에어컨을 켜야 했는데, 지금은 9시 인데도 선풍기 2단으로도 커버가 된다. 새벽녘엔 썰렁해서 자다 깨서 선풍기를 끄고 잘 정도다. 이곳 사정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같은 날씨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는 한없이 늘어지다가도 사우나를 다녀와 아아 한 잔 마시고 나면 '2라운드'를 하는 기분이 든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루 중 찢어지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순공시간 즉,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시간'이 별로 되지 않는다. 이래서는 나중에 힘들어진다 싶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 했던가. 정신차려라!!!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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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등기의 일반절차 (평균 4~5 문제 출제)


<<학습 TIP>>


등기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등기신청에서 등기완료까지 전체 과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단독신청,직권에 의한 등기,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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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등기의 신청


* 등기권리자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으나, 등기의무자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직권에 의한 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주로 신청, 촉탁에 의한 등기에 부수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등기이거나 또는 신청,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전제가 되는 등기이다. 직권에 의한 등기의 예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말소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기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 후의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청구권과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적 등기의 말소

환매권 행사 후의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구분건물의 대지권표시의 등기 후 토지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하자 있는 등기의 경정등기

관할위반의 등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의 등기 등에 해당함을 발견한 때 등기관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과 같은 통지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없거나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원으로 당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문장이 너무 길어 문제로 출제될 리가 없는 지문이라 pass!)

⑧ 행정구역 또는 구획의 변경에 따른 지번의 변경등기

⑨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동기신청시 제출한 시, 구, 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서 등기의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문장이 너무 길어 문제로 출제될 리가 없는 지문이라 pass!)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정리>>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소유제한(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의 등기 촉탁시 직권보존등기

미등기주택 및 상가에 대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촉탁시 직권보존등기


㉡ 변경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소증명서면에 의하여 주소변경사실이 명백한 경우의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의 불부합통지에 의한 토지의 표시변경등기

ⓒ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 경정등기 - 등기관의 실수로 인해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때의 경정등기


㉣ 말소등기

ⓐ 관할위반의 등기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의 등기

ⓑ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

ⓒ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 후의 환매특약등기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단, 수용되는 토지를 위한 지역권과 재결에 의해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제외)

ⓔ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지상권(전세권)을 말소한 경우의 저당권말소등기


㉤ 말소회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직권말소된 등기는, 그 본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직권으로 회복한다.

ⓑ 기타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


㉥구분건물

ⓐ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등기

ⓒ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 있다는 취지의 등기


㉦ 기타 -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원 등기를 한 때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지역권 등기



2. 등기신청적격과 등기신청능력


등기의 신청은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하 내용의 등기를 요구하는 해위로서 일종의 공법상 행위이다.


(1) 등기신청적격 -[등기당사자능력 또는 등기권력능력]

① 의의 : 등기신청적격이란,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등기명의인이 될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②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

등기신청적격이란 등기신청절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실체법상 권리능력자를 의미한다. 다라서 민법상 권리능력자인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등기신청적격을 갖는다. 등기신청적격을 인정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자연인, 법인

㉡ 특별법상 조합(농협, 축협, 수협 등), 제건축조합, 정비사업조합, 주무관청으로부터 조합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

㉢ 국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 자연부락


③ 등기신청적격이 부정되는 경우 :

민법상의 조합과 학교는 등기신청적격을 갖지 못한다.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계약이고, 그 소유형태가 합유이다.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학교는 공립학교인 경우 자치단체명의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법인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적격을 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태아(판례입장)

㉡ 읍, 면, 동, 리

㉢ 사립학교

㉤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④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결의서(등기의무자에 한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핵심지문>>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특별법상 조합은 사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학교명의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 설립주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립학교는 국가명의,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명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재단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능력

①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다.

② 의사능력 :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법상의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행위능력 :

㉠ 등기신청행위에도 민법의 무능력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무능력자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등기 등에 있어서는 무능력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신청 시에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이를 각하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나,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유효이다.


※ 빈출지문(10번도 더 나왔음!!) - 살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권리의무자의 인수청구가 있기 때문이다!)


(3) 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 자격

㉠ 원칙 : 누구든지 가능하다. 즉 임의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예외 : 등기신청의 대리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만 가능하다.


② 능력 :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나, 행위능력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③ 대리권의 존속시기 : 대리권은 등기신청시까지 있으면 족하고, 등기완료시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④ 대리권의 흠결시 : 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경로된 등기라 할지라도 실체관계외 부합한 경우에는 등기는 유효이다.


⑤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 :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등기신청행위의 대리는 단지 법률관계를 집행하는 채무의 이행에 준하는 것임으로 이해상반행위가 아닌한 허용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대리인은 자격사대리(변호사, 법무사)인 만 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 등기를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도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다.



4. 등기의 단독신청


등기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신청의 원칙은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상속에 의한 등기와 같이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거나, 등기의무자가 성질상 있을 수 없어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인정된다.



(1)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공동신청을 요하는 취지는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판결,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와 같이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에 참여하게 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해칠 염려가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권리자에 의한 단독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① 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을 때, 확인판결 또는 형성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빈출!!! - 패소한~ 신청할 수 없다).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 피고에 관계없이 각각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한마디로 패소해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쪼개갖는 것이므로) 빈출!!!!


소송상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민사에 의한 조정조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도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력이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법률관계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경우에는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그 자체가 등기원인이 되고, 그 원인행위의 원인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되며, 판결확정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성판결인 경우(공유물분할판결 등)에는 당해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이 그 등기원인일자가 된다. 그리고 판결정본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그 확정으로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행위는 판결의 집행이 아니므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확정증명서의 첨부만으로써 충분하고 집행문의 첨부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조건부판결이나 반대급부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잠작이 가는 판결이라도 그 판결의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빈출!!!!


② 가등기


원칙적으로 가등기는 공동신청이지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의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빈출!!!!)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이것도 출제지문으로 한 두 번 나왔음!!)

㉢ 가등기명의인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이것도 출제지문으로 한 두 번 나왔음!!)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석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고,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거나 공동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의 이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공동신청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한다.


① 등기된 권리가 어떤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에 하는 말소등기

②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의 말소등기

③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포함)

④ 부동산표시의 변경, 경정등기

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

⑥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신탁등기

⑦ 멸실등기

⑧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및 그 말소등기

⑨ 상속등기

※ 공동신청인 경우 : 유증(특정, 포괄), 토지수용실효시, 소유권포기시


<<OX 중요지문>>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한다 (X - 단독신청)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공동신청해야 한다 (X - 단독신청)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O)


<<핵심지문>>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5.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등기원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피상속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게되고 등기신청권도 승계된다. 그결과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니 그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고 丙이 甲의 상속인이 된 경우에 丙은 피상속인 甲의 명의의 등기를 상대방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乙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가등기 후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 후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의 대위신청


① 채권자 대위에 의한 대위신청 :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A건물이 '甲 → 乙 → 丙 으로 전매된 경우에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丙이 대위할 수 이싿. 이 때 등기신청은 채권자 '지가이름'으로 신청하지만 등기명의는 '채무자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자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이 인정하는 대위신청 :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상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와 공시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신청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대하여서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대지소유자의 건물멸실등기의 대위신청 :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그 소유자가 건물의 멸실등기를 1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이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탁등기의 대위신청

ⓐ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재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대위신청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경정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검인 계약서


(1) 검인계약서의 제출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된 게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코드 - 검인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해서 재산권의 이동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 검인이 있음을 기억하라)

㉠ 당사자

㉡ 목적부동산

㉢ 계약년월일

㉣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자체의 정산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대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검인을 요한다

매매, 교환, 증여계약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집행력있는 판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화해, 인낙, 조정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무허가건물


④ 다음의 경우에는 검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원인사실이 계약이 아닌 경우 :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 포기한 경우에는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임으로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취득시효, 상속, 수용, 권리포기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경우 :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


매각 또는 공,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의 등기원인증서가 매매게약 해제 증서인 경우


<<핵심지문>>

*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 검인은 신청할 수 있는 자 :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거나 그 위임을 받은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사인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물분할합의, 양도담보계약, 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 등이 검인기관이다.


검인신청인은 당사자 중 1인, 수임인,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이다.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과한 형식적심사를 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1) 의의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① 부동산 등기법 제 2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② 위 ①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③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 를 하는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① 부동산표시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②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이 다른 경우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4) 등기완료 통지

㉠ 등기신청인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즉, 채무자)

㉣ 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핵심지문>>

등기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할 수 없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6.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들 제3자의 허가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이다.


①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정보

②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정보

③ 학교법인의 부동산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정보

④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정보

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정보

⑥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시 시, 도지사의 허가정보

⑦ 말소회복등기 등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정보

⑧ 저당권의 목적인 지사원, 전세권의 말소등기시에 저당권자의 승낙정보

⑨ 미성년자의 부동산처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정보



7.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의의

인감증명서의 제출은 등기의무자에게만 요구된다.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허위의 등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허위의 등기가 있게 되는 경우에 피해를 입는 거은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이다.


(2)인감증명서의 제공 (암기코드 - 소, 가, 필, 분협, 3, 법, 중, 토)


① 인감증명서의 제공을 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인감증명서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서

㉢ 소유권 이외의 구너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그 등기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서에 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면부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한 때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단,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빈출!!)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서

정대리인이 등기신청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

복등기말소시

지의 합필, 분필등기시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인감증명


② 인감증명서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공한다

㉡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


<<중요지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O)


협의분한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O)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읃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O)



8.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부에 등기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반드시 제공


주민등록 등, 초본 - 주소증명서면은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새로이 등기기록에 기입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단, 매매인 경우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모두 제공해야 한다. (예 -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 그러나 말소등기 신청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9.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not 주민등록번호 X)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법인의 등록번호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③ 등기권리자가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부여한다.



10. 매매목록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고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11. 거래가액의 등기


① 거래가액등기의 대상


㉠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꼐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핵심지문>>

신고필증상의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06. 1.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할 수 있다.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하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제 4 절 등기신청의 절차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1) 등기신청의 접수


1)의의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접수번호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접수번호는 갑구와 을구에 기록된다.


3) 동시신청


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동시신청의무 (빈출, 암기할 것!!!)

㉠ 환매특약의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건물의 신축으로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되는 경우에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와 종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 등기관의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다.



2.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1) 신청의 각하


1)의의 : 등기신청행위 에 대한 등기기록에 기록을 거절하는 등기관의 처분


2)각하사유(법 제 29조)<빈출!! 모두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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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②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암기코드 - 등기못할 만큼 엉뚱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문항들을 이해하기가 쉽다)

㉠ 농지에 대한 전세권등기

㉡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지역권의 존속기간의 등기

㉣ 공유자 중 일부의 공유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의 신청

㉥ 유치권에 관한 등기

㉦ 이중의 보존등기

㉧ 교량에 관한 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의 가처분등기의 신청

㉩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한 경우


③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④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니 아니한 경우


⑤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장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⑥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⑦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⑧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⑨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⑩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 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다라 부과된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⑪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절차법(등기법)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등기신청

예) 교량,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유치권, 점유권에 대한 등기 신청 등

㉡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위반한 등기신청

예)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등기신청, 중복등기나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신청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상속분에 대하여만 하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또는 공유자 중 일부지분 만에 관한 보존등기 신청 (빈출!!!!)



(2) 신청의 취하

1)의의 : 등기신청인이 그가 한 등기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


2)요건

① 취하권자 : 등기신청인, 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특별수권(취하에 관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② 공동으로 한 등기신청은 공동으로 취하하여야 한다.

③ 취하의 시기 : 등기의 완료 또는 각하결정 전까지

④ 반드시 서면(취하서)으로 하여야 한다.

⑤ 일괄신청의 경우에는 전부는 물론 그 일부만을 취하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1) 이의신청의 의의

상속인이 아닌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이의신청제기는 관할 지방법원에 하나, 이의신청서 제출은 당해 등기소에 한다.



<<중요 기출지문>>


민법상 조합에 대한 등기신청은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부동산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매도 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한편 丙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가 된다)


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태아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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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특별법상 조합은 사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등기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학교 명의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 설립주체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립학교는 국가명의,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명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재단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명의의 근저당권은 丙에게 이전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는 않는 경우도 있다.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을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등기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직접 자기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철자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를 등기를 할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칭,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이외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인증서정보(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할 대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법인은 전자신청이 안 됨)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도 방문신청의 일종이므로,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연장 3년 가능)이다.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의 관할등기소는 없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 등이 검인기관이다.


검인신청인은 당사자 중 1인, 수임인,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이다.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과한 형식적심사를 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 포괄유증, 토지수용, 시효취득, 공유물분할,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신고필증상의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도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06년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매목록를 경정할 수 있다.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예 - 그린벨트)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등기는 할 수 없으나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등기는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관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조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조된 첨부정보는 유효한 정보가 아니므로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한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약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사립학교나 국립학교는 학교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하고 사립학교는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아여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지역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甲의 위임을 받으면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등기신청행위는 '채무의 이행'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乙이 甲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가 가능하다.

=>가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행하였을 때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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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대한 설명...

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 갑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 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을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나, 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乙이다.

=>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나, 乙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을이다.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병은 갑을 대위하여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갑이다. 즉, 이 경우에 갑은 을명의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자신이소유명의인이 되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된다.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대한 설명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재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not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X)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not 등기관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X)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표제부의 등기로 수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할 것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 등기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 '지체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VS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

<단독신청>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합병 후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신청>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여기 지문들은 모두 빈출지문이니 외울만큼 읽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설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이행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은 방문신청의 일종이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신청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읽고 읽고 또 읽기!!!)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대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간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명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벼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드익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기록중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 = > 순위번호)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甲이 그 소유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丙 명의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 한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청서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려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 등기소는 등기필정보가 멸실 또는 분실되더라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를 재교부하지 않는다. 이를 갈음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서가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X)

=>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X)

=>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X)

=>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마친 경우,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대위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선고를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헛갈린다, 자주 보고 외우듯 기억해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간관 및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임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not 있다 X)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자체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전세권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X)

=>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지만,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요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의 결정의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도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등기신청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X)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의 처분 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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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르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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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유권에 대한 등기절차


제 1 절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신청인은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규약상 공용부분 취지의 등기를 말소(폐지)하는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방법 - 신청, 촉탁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기코드 토지 : 대, 판, 수 / 건물 : 대, 판, 서(지자체 확인서면), 수 )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보존등기시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②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③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기출핵심지문>>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자는 보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직권보존등기의 특례(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촉탁시만 가능)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2) 미등기의 주택/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




*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not 기록해야 한다 X)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2. 소유권의 이전등기


(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1)의의 :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물의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


2) 등기절차

①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공유물불분할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 저당권의 설정, 처분제한의 등기 는 가능하나, 지분권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의 특정일부를 소유권보존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

→ 공유자의 지분포기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지분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이전등기를 한다.

② 공유물불분할의 약정을 신청서에 기록하면 등기부에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검인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서 제공하지 않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공하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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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무권리자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지만, 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무방하다.(판례)


→ 말소등기는 후순위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하여야 하지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소유명의인만을 상대방으로 한다.


2) 신청서의 기록사항

등기원인 : 진정명의회복


등기원인일자 : 기록 하지 않는다.


3) 첨부정보

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 등기원인정보 필요하다(예 - 판결서)

②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시 → 등기원인정보 필요하지 않다.

→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이나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않고, '회복'이지 취득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요하지 않는다.


4) 등기의 실행 : 주등기로 하며, 현재의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4) 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의 등기


① 단독신청의 특례 : 사업시행자는 단독신청,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촉탁가능


② 등기신청서의 기록사항

등기원인 : 토지수용


등기원인일자 : 수용개시일( not 재결일 X)


③ 첨부정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



1) 등기의 신청


① 수용은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나 법적으로는 원시취득이므로 다음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

㉠ 수용의 날 이전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요역지)지역권등기

㉢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 수용의 날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상속등기


② 기업가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기출핵심지문>>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환매특약의 등기


(1)의의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환매특약등기의 신청


1) 동시신청

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서에 의한다.

→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환매권은 임차권과 같이 채권에 불과하나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②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도 각하하여야 하나, 환매특약의 등기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신청인 : 매도인을 등기권리자, 매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3)신청서의 기록사항

① 필요적 기록사항 -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및 매매비용

② 임의적 기록사항 - 환매기간(5년을 넘지 못한다)


(3) 환매권의 이전등기

환매권 양도인(등기의무자)와 양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한다.


(4) 환매권의 말소

1)직권말소 - 환매권실행으로 인한 송권이전등기시

2)신청말소 - 환매권행사 이외의 원인(환매특약의 해제, 무효, 환매특약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환매권이 소멸시 공동신청말소


*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


①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미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not 가 마쳐진 후에 신청 X)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4. 신탁에 관한 등기


(1) 의의

신탁의 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별개의 등기로서,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탁관계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신탁의 등기절차


1) 신청절차

① 공동신청 : 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

② 단독신청 :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단독신청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가능


(3) 신탁등기의 말소

1) 신탁부동산의 권리이전으로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2)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때

→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핵심 기출지문>>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④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⑤ 법원이 신탁관리자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not 신청 X) 해야 한다.




<<공동소유에 대한 기출지문 총정리>>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고, 합유자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중요 기출지문>>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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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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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빈출)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빈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빈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빈출)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빈출)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빈출)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지자체장의 확인은 건물에 한하므로)(빈출)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관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암기코드 - 체납 압류등기 촉탁, 할 수 없다!)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빈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원시취득이라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한다(빈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빈출)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빈출!)


등기된 공유불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빈출)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빈출)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고 합유자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빈출)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빈출)


합유자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빈출)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빈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빈출)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빈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 (매우 매우 빈출!)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빈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매우 매우 빈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빈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을 등기원인정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빈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토지거래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빈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빈출!)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매우 빈출!)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될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매우 빈출!!)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매우 빈출!!)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빈출)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매우매우 빈출!)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빈출)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


①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금지와 공유지분이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②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해 여려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떼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해야 하며 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맹지가 되기 때문이다.

③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한한다.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독신청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는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⑥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⑦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토지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하여 자신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보존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乙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甲명의로 마쳐진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기하여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9. 6. 10. 등기선례 6-178 참조).)

⑧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⑨ 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⑩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특정할 수 없을 때, 건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반면,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피고를 잘못 정한 판결은 무효가 되므로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라도 이를 기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필요 없이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빈출)

⑥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시천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

①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③ 특정 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던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물권변동은 등기할 때 발생하므로 특정유증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⑤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⑥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야 한다.




*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① 미등기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다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1필지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이능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딘 공유물 분할금지기간으로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 중 1인이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①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②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미등기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드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8분의 3)이전'으로 기록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간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등기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문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 A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이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게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신고 관할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⑤등기관이 거래가액을 등기할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매매목록의 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방법

2) 매매목록이 제공된 경우 :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 매매목록을 전자책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



*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을 기재하지 않고 '수용의 개시일'을 기재해야 한다(빈출!!).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률의 규정(수용,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④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원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 ...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X)

=>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융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시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①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②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

①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③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정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와 별개로 작성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빈출!!)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④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전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⑥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 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 과 乙 의 합유인 뜻으로 기록해야 한다.

⑦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⑧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⑨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⑩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듯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이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다라 신탁재산이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적접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이 신탁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법원이 신탁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⑦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대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⑧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⑨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⑩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⑪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⑫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⑬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⑭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수탁자 해임의 재판 ㉡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 신탁 변경의 재판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① 甲 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 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 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된다. (O)

=>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O)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甲 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 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 은 자신을 등기읨무자로 하여 甲 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이러한 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한다.

④ 甲 소유 토지에 대해 甲 과 乙 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 가 乙 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X)

=> 갑은 가장 매매를 이유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못하면 말소등기 신청은 각하된다.

그런데 병은 선의자로서 승낙의 의무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병의 싱낙서를 첨부하기가 곤란하다. 이 경우 갑을 구제하기 위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⑥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⑧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언제든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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