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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발의한 윤종오 의원 개정안 해석

오히려 전월세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by 도도재테크

저 역시도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읽으시는 분들이 놀라시면 안 되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윤종오 의원님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 한 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꽤나 파격적이에요. 저 역시도 임대인인 동시에 임차인이기도 해서 나쁜 것 같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관련내용이 무엇인지 저도 막 찾아보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듣는 이야기는 솔직히 신빈성이 없으니까요.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ㅎㅎ


일단은 뉴스기사 중에 위에 있는 기사가 가장 잘 작성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이 뉴스기사도 자세하게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뉴스 작성시간이 11월 25일이라 확실히 내용까지는 모르는 듯해요.


하지만 오늘 국회의안정보시스템(법 개정을 건의하는 곳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내용 전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리와 제 해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 10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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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4-12-11 193755.jpg


원문은 총 25장으로 좀 긴 편이에요. 하지만 갑지 다음에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핵심만 요약해 놓았더라고요.

위 사진이 딱 주요 내용 2장만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링크가 문서 원본을 볼 수 있는 곳이니,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본을 보시면 총 10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는 표에다가 8가지만 적었는데 나머지 2개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별도로 적진 않았습니다.


제가 제외시킨 2가지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납세증명서 임차인에게 제출

보증금, 월세에 대해서 분쟁 발생 시 적정임대료 기준으로


이것은 지금 상황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표에 정리한 8개는 좀 더 강화되는 부분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것들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제가 놀랐던 부분입니다.



저 3가지에 대해서 만약 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임대인으로써 어떻게 될까 의견을 드려볼까 해요.



횟수 제한 없이 부동산 계약이 연장된다면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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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먼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소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임차인은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임대인은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감정싸움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가는 현실이기도 해요.

물론 전부 다 이런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연장을 계속할 수 있다면 임대인은 평생 5% 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전세가격이 꼭 2년마다 5% 씩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 폭으로 증가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출렁출렁거리는 주식과 같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5% 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분명 시세대로 보증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떠한 입장을 펼칠까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뒤, 현재 시세대로 다른 사람과 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향후에 5% 밖에 못 올리니 좀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법을 지키며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래의 글은 그 내용을 적은 내용인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괜히 이러한 내용 때문에 더 불필요한 갈등만 많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전월세 시장에서 아파트 계약은 그나마 법 테두리 안에 있는데,

원룸, 주택,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약간 소외된 부동산 유형의 세입자는 이러한 권리를 사실상 모르거나 사용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법적으로 잘 제도화되어 있으니 소외되어 있으신 분들의 교육도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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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해지 소송을 한다는 건 오히려 얻는 이익보다 잃는 시간이라던가 비용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구체화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집이어서 집을 파는 것인데, 세입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랄까요?


만약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을 거절한다고 공인중개사나 집 보러 오는 사람에게 말한다면, 집이 팔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유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게 곧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 보러가기 :)







부동산 고민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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