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체적으로 들었다면, 개인화재보험은 선택사항이다.
저에게는 집합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가건물이에요.
정확한 명칭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하나에 소유주 즉, 집주인이 여러 명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양 받을 때 화재보험 가입하면 담보대출 이율도 낮춰준다고 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상으로는 0.1%? 0.2%?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나서 보면 왜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ㅎㅎ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손실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 개인이 꼭 화재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업을 하려면 법이랑 친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저도 너무 어렵지만,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위에 적혀 있다시피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의무가입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건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부 다 적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네요 ㅎㅎ
제가 위에 간단하게 키워드만 적은 거고 연면적, 바닥면적 등 세부적인 기준이 또 있습니다.
표는 간단하게 보시고, 정확히 내 건물이 해당하는지는 위에 들어가셔서 법조항을 보며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숙박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연한 얘기이죠? ㅎㅎ
손님들이 묶는 곳인데 불이 나면 당연히 안되잖아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물의 종류를 보면 전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소유주의 재산만 피해를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불이라는 게 인접으로 막 퍼지다 보니 법적으로 강화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개인이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건물의 소유주 딱 1명이라면 가입을 해야겠지만, 집합건물의 경우엔 관리단이라고 해서 소유주가 한 곳으로 뭉친 조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사도 있죠. 그 운영사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그냥 뭐 저는 굳이 2중으로 가입을 한 셈이죠.
그렇다고 개인 화재보험이 완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라는 게 작게 일어나면 운영사 측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충분하겠지만, 불이라는 게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한도치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개인 보험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각 보험사마다 중복지급이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추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가입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