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서른일곱을 앞두고 있는 지금, 회사에서 내 입지를 다독다독하면서 승진에 몰입해야 할 것 같은 이시점에 그동안 해왔던 일을 뒤로한채 다른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건 바로, 변리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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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하면서 알게된 변리사에 도전하는 나름의 눈물겨운 도전기가 될지도, 그 눈물겨운 도전기 끝에 내가 자격증을 손에 거머쥐는 해피엔딩을 맞이 할 수 있을지도 역시 지금으로써는 잘 모르겠다. 일단 하기로 했으니 해보는 수밖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변리사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특허와 연관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 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대리로 업무 구분을 할 수 있다.
어디서 보니, 이과쪽 변호사라고도 하던데.. 음.. 문과계열쪽으로만 타고난 내가 이과식의 사고를 머리에 쑤셔 넣을 수 있을지.....일단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변리사의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는 객관식 / 2차는 주관식이다. 첫번째 관문인 1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공인영어 점수가 필수인 상태인데 1차 시험 직전까지 원하는 영어 점수를 만들어야 하는 탓에 지텔프 시험 준비도 필요한 상태였다.
변리사 1차시험과목은 민법개론과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자연과학이며 2차는 필수과목 3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살펴보니, 2차의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에 산업재산권법이 주를 이루는 탓에 선택과목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았다. 추세가 이러하니, 나도 남들이 가는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시험과목을 찾아보니 영어도 머리아픈 법관련 과목들도 어떻게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제일 위험한 과목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연과학. 자연과학은 물리 1,2 화학 1,2 생물, 지구과학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때 배워본적도 없는 자연과학을 해볼 수 있냐없냐 자체를 고민도 안해보고 덜컥 기출문제를 먼저 샀다.
그리고 나는 자연과학 기출문제를 보고는 다시 책을 덮었다. 온갖기호들이 난무하던 물리와 화학.. 생물과 지구과학은 해설집을 읽고 아하 이런거구나 이해라도 하지..이건 해설이 써 있으나 나는 읽을 수 조차 없었고. 호기롭게 산 기출문제집을 닫았다.
뜻하지 않게, 영어가 아닌 1차 시험 과목인 자연과학 덕택에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그렇게 포기의 문턱 앞에 서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