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란?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법정 최고금리 이상을 받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일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가, 2018년 2월 8일부터 24%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및 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최고금리를 위반한 금액은 어떻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이자를 초과한 만큼 부당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반환 사유에 해당된다. 만약 이자를 갚기 전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전문가에 도움을 받도록 하자.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신용상태 개선 사유 :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 고객 선정, 회사별 금리 산정 방법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기존 대출자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 적용하였다. 기존 저축은행에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던 고객에게 은행 측에서 연락하여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였고 은행의 안내대로 금리 인하를 신청한 결과 20% 초반대로 금리가 인하되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는 없는 것이 가장 좋다. 현재 빚을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부채를 갚고 저축을 시작하자.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