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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Aug 01. 20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됐다. 국토 교통부가 지난 5일 밝힌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우대·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인 별도로 인정)인 사람 중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 의무가입기간 : 2년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금리는 최대 3.3%,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는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가입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단,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료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국토 교통부는 최초 가입대상자를 근로 소득자로 한정하려 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 조건을 완화하였다. 이로 근로 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간 최대 600만 원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를 제공함으로 일반 시중금리에 비해 많은 혜택으로 청년들의 저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가장 큰 숙제가 주택 구입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금리와 청약 권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시중 9개 은행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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