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는 증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에 대응하기 위해 도임한 고금리 저축성 예금을 말하는데 통상 ‘시장 금리부 수시 입ㆍ출금식 예금’이라고 한다. 일반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각종 결제ㆍ이체가 가능하고 3개월마다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저축기간, 가입한도의 제한이 없어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데 적합하다. 단 500만 원 이하, 7일 미만의 예치일 경우 이자가 거의 없을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MMDA는 증권회사의 CMA, 자산운용사의 MMF, MMT와 비슷한 저축상품이다. 수협, 농협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보통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출을 앞두고 있어 잠시 묶어두는 용도의 자금을 활용하는데 유리하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