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 및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저축상품이다. 기존에는 2017년 12월 31일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세법 개정안’으로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연장되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다. 외에도 저축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한다. 금리는 기본금리(약 2.45%)에 저축 장려금(0.9~4.8%)를 추가해 지급하니, 일반 상품에 비해 고금리, 비과세, 저축 장려금까지 일석삼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매년 변경될 수 있음.
가입대상
1ha 초과 ~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
1ha 이하 소유 경작 혹은 임차 경작을 하는 농민
무동력선 및 어선이 아닌 배를 사용하는 어민
20톤 이하 동력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
일반 양축이의 1/2이하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
일정 규모(젖소 20마리 등) 이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
가입기간
3년·5년제(일반, 저소득)
가입 금액 및 납입한도
납입최소액은 5천 원 이상
신청 서류
거래 신청서, 각서, 농지원부, 가축 사육사실 현장 확인서
예금자보호
‘농업협동조합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첨부자료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특약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설명서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