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by 길건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 및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저축상품이다. 기존에는 2017년 12월 31일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세법 개정안’으로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연장되었다.

202FB2444FA7227D1A.jpg?type=w58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다. 외에도 저축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한다. 금리는 기본금리(약 2.45%)에 저축 장려금(0.9~4.8%)를 추가해 지급하니, 일반 상품에 비해 고금리, 비과세, 저축 장려금까지 일석삼조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매년 변경될 수 있음.

가입대상
1ha 초과 ~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
1ha 이하 소유 경작 혹은 임차 경작을 하는 농민
무동력선 및 어선이 아닌 배를 사용하는 어민
20톤 이하 동력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
일반 양축이의 1/2이하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
일정 규모(젖소 20마리 등) 이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양축가

가입기간
3년·5년제(일반, 저소득)

가입 금액 및 납입한도
납입최소액은 5천 원 이상

20180815_190108.png?type=w580


신청 서류
거래 신청서, 각서, 농지원부, 가축 사육사실 현장 확인서

예금자보호
‘농업협동조합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첨부자료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특약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설명서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인터넷 전문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