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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Dec 29. 2019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기

01. 절세

절세(Tax saving) 는 말 그대로 세금을 아끼는 걸 말한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응! 당연히 내야지!'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좋든 싫든 당연히 내야만 하는 게 세금이라는 것이다.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내고 싫다고 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세금 = 무조건 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불법은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절세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이자 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자 소득세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이자로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말이다.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벌었지만 세금을 내야 된다는 말이다. 

그것도 무려 15.4%라는 세금을 말이다.


15.4% = 14%(이자 소득세) + 1.4%(주민세)


이자에 대해서 14%의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 소득세의 부가세(10%)인 주민세 1.4%를 더해서 총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어? 내가 세금을 내고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직접 내지 않고 이자를 수령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차감 후 지급하는 것


내가 혹시나 깜빡하고 세금을 못 낼까 봐 아주 친절하게 대신 세금을 납부해줬다는 말이다. 

하지만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보다 높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은 세금을 아끼려고 세무사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쓴다.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세금을 절약해서 이득을 보는 금액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아래 세 가지를 하면 된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셋째, 전문가를 고용.


전문가를 고용하기에는 비용의 부담이 생기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씩 배워서 직접 해결하는 걸로!


금융사는 크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로 구분이 되는데 각 금융사별로 가입 가능한 

절세 금융상품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금융상품별로 세제혜택, 대상,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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