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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Apr 16. 2018

주택청약 활용하기(1)

주택청약 활용하기(1)
  
  
주택청약제도(Housing Sale Regulations, 住宅請約制度)은 무엇일까?
  
은행에 가면 한번쯤은 은행원에게 가입을 권유 받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주변에 재테크를 좀 한다는 친구들이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을 것이다. 자산관리사 재테크 전문가들을 만나면 꼭 처음에 물어보는 말이 “주택청약은 가입하셨죠?”일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난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게 너무 이상하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06만명이고 가구수는 1,956만가구이며 주택수는 1,636만여채이다. 그중 아파트 거주 가구비율은 48.1%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태가 바로 아파트이다. 주택청약제도는 청약관련 적·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주택청약제도의 시작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규칙’을 신설하면서 처음 생겨났다. 처음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듬해 민영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당시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일정액을 납입하면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주었다. 민영아파트도 1가구 1계좌 원칙에 따라 ‘국민청약부금’,‘청약예금’에 가입해 일정기간 일정액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1순위 자격을 주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 청약예금 가입자 중 6회 이상 떨어진 가구는 우선당첨권을 주는 ‘0순위’통장도 있었다. 전매 금지 조항도 없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당첨권 전매, 0순위 통장 불법거래 등이 성행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많이 드러났고 그로인해 1983년에는 ‘0순위’통장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됐고, 재당첨 금지 기간도 공공은 5년 민영은 3년으로 강화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200만호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청약제도가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아파트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후 1순위 제외, 민영아파트 당첨권 전매 금지,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제외, 1세대 1계좌 원칙 폐기 등 청약규제가 완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주택시장이 회복되자 청약규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투기과열지구제도 재도입,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민간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전매제한 최장 5년, 재당첨 금지기간 최장 10년, 2007년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청약 종류
  
분양주택은 쉽게 공공분양, 민영분양으로 구분되는데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었다는 의사표시로 꼭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했다.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의 청약통장만 있었는데,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야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함으로서 아파트 청약권이 부여됐다.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롭게 출시되었고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종합청약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하고(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공공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이 적용된다. 
  
또한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기존에 청약부금에 가입을 하고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였다면 기존의 가입기간, 금액은 없어지고 새로 가입한 통장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기존 통장에 비해 새로운 청약통장은 공공·민영 구분없이 전용면적 구분없이 기존의 청약통장에서 구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기 때문에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납입 방식, 한도 및 금리
  
납입 방식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립식과 한번에 금액을 불입하는 예치식을 병행하고 있다.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불입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18년 4월 15일 기준)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 돈이 사라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5천만원 한도, 기존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의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가입기간 2019.12.31일까지)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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