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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Apr 18. 2018

주택청약 활용하기(2)

주택청약 활용하기(2)
  
청약가점제
  
기존의 추첨제를 대체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면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경우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점제 비율은 도입 당시 75%에서 현재는 85m²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로 낮췄고, 나머지는 추첨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85m² 이하 민영주택 청약시 시장·군수·구청장이 40% 한도 내에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수 5~35점, 무주택기간 2~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으로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부양가족수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무주택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가는 식이다.
  


최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규제를 강화하면서 평균 당첨 가점 비율도 상승했다. 흔히 기존에는 60점대 중반이면 고점자로 통했지만 최근 서울의 전용 84m² 경우 평균이 70.03점이었다. 인기가 많은 63m²은 최저가 68~69점일 정도로 당첨 가점 비율이 많이 상승했다. 서울은 8·2 부동산 때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 조정 지역 내(투기과열지구 제외) 중소형은 75%가 청약가점제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청약가점제에 더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우선 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만 32세에 미혼인 상태라면 무주택기간은 2년이 되는 것이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된다. 
  
이번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만 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공고일이 무주택기간이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 한 분이라면 혼인신고일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다. 참고로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로 계산하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제외한다. 
 

  
  
·부양 가족수 
  
청약가점제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부양가족수는 최고 35점으로 가장 큰 가점을 준다. 부양가족이 없을 시에는 5점으로 시작하여 부양가족이 6명일 때 최고 점수인 35점을 가정해준다. 그러면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해당될까?
  
우선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을 말한다. 여기서 세대원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직계존속이란 자신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즉 자신을 낳아준 부모, 부모를 낳아준 조부모, 조부모를 낳아준 증조부모를 말한다. 단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즉 자신이 낳은 자녀, 자녀가 낳은 자녀를 말한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 자녀에 한한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직계존속은 부모, 직계비속은 자녀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청약자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자녀가 2명(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총 3명이 되면서 부양가족 점수는 20점이 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참고로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1순위, 2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청약가점제 하에서 청약점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요이다. 순위를 구분하는 것은 이후에 따로 설명하겠다. 청약가점제 하에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일 때는 6개월 단위, 1년 이후부턴 1년 단위로 구분이 된다. 최소 통장 가입 후 6개월 미만은 1점으로 시작하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2점이다.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올라 청약통장 가입 후 15년 이상이 되면 최고 17점이 된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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