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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Apr 20. 2018

주택청약 활용하기(3)

주택청약 활용하기(3)
  
  
청약순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7~28조에 의해 1순위, 2순위를 정한다. 청약시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한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한다.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 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순위가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 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 경과, 그 외의 지역 중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청약통장에 입금되어있어야 한다. 단, 납입금 연체 등 발생 시 연체를 반영하여 순위 발생일 이 늦어진다. 
  
지역별 예치금은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 / 부산은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면 된다. 기타 광역시는 전용면적별로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다. 기타 시/군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1순위 제한자에 해당한다. 1순위 제한자는 청약 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 전용 85㎡를 초과 공공 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 주택 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은 민영주택과 같다. 다만 납입 인정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매월 약정에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을 납입하면 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 24회
위축 지역 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위축 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2순위는 마찬가지로 1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1순위 제한자가 해당된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한다.
(2) 세대주가 아닌 자
(3)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위축 지역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신청자 본인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주택, 공공 주택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다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만 19세 미만인 자는 청약이 불가하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의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일반공급은 청약가점제, 청약순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 특별공급과 우선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위장전입, 장애인 공급시 브로커를 고용하여 장애인증을 매입하여 대리 청약하는 행위,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위해 임신 진단서 위조, 청약 대리 신청 및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등 자격이 없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분양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공급은 일반인과 청약 경쟁을 하되 특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특정 조건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 여부, 거주기간 등이 있다.
  
·당해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주택 공급 신청자 중 동일 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 공급
  
·투기 방지를 위한 우선 공급 :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 공급
  
·민영주택 등의 우선 공급 : 청약예금 제도 실시 후 2년 미만 지역, 행정구역 통합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시 우선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4조 참조)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주택의 우선 공급 : 대규모(면적이 66만㎡ 이상) 택지 개발지구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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