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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우대 종합 저축

by 길건우

세금 우대 종합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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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예금의 이자에는 15.4%의 세율로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한다. 이중 14%는 이자 소득세이고, 1.4%는 농특세를 부과한다.

세금 우대를 신청하면 일반 소득세 전액 비과세 혹은 9.5%의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이다. 만 60세 이상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면 3,000만 원까지도 가능했다.

세금 우대는 2001년 도입되었고 당시 최초 한도는 4,000만 원이었다. 이후 2007년 2,000만 원으로, 2009년에는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다가 201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 가능했던 상품은 폐지가 되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 가면 3,000만 원까지 세금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각 협동조합의 회원이 되어야 가능하다.

세율은 가입기간별로 차이가 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이자 소득세 0%, 농특세 1.4%),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5.9%(이자 소득세 5.0%, 농특세 0.9%),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5%(이자 소득세 9.0%, 농특세 0.5%)가 부과된다.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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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www.kfcc.co.kr
새마을금고 위치 안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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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집, 직장과 가까운 지점을 검색해서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한다.
“세금 우대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다.”
이때 조합원 통장 최소 가입 금액을 알려주면 그 금액만큼만 입금하면 된다. (금고별로 금액이 다르니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평균 1∼5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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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싶은 상품을 검색한 후 가입하면 끝.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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