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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Jun 02. 2018

세금 우대 종합 저축

세금 우대 종합 저축
  

     
보통 예금의 이자에는 15.4%의 세율로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한다. 이중 14%는 이자 소득세이고, 1.4%는 농특세를 부과한다.
  
세금 우대를 신청하면 일반 소득세 전액 비과세 혹은 9.5%의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이다. 만 60세 이상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면 3,000만 원까지도 가능했다.
  
세금 우대는 2001년 도입되었고 당시 최초 한도는 4,000만 원이었다. 이후 2007년 2,000만 원으로, 2009년에는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다가 201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 가능했던 상품은 폐지가 되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 가면 3,000만 원까지 세금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각 협동조합의 회원이 되어야 가능하다. 
  
세율은 가입기간별로 차이가 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이자 소득세 0%, 농특세 1.4%),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5.9%(이자 소득세 5.0%, 농특세 0.9%),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5%(이자 소득세 9.0%, 농특세 0.5%)가 부과된다.
  
가입방법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www.kfcc.co.kr
새마을금고 위치 안내를 클릭한다.
  

  
본인의 집, 직장과 가까운 지점을 검색해서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한다.
“세금 우대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본다.”
이때 조합원 통장 최소 가입 금액을 알려주면 그 금액만큼만 입금하면 된다. (금고별로 금액이 다르니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평균 1∼5만 원 내외)
  

  
가입하고 싶은 상품을 검색한 후 가입하면 끝.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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