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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Jun 02. 2018

비과세 종합 저축 제도

비과세 종합 저축 제도
  
비과세 종합 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
  
2018년 기준 만 64세 이상(2019년 만 65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이며 저축 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이 한도이다.
(단, 기존 세금 우대종합 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 원에서 세금 우대종합 저축과 생계형 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입이 가능)
  
가입 기한 : 2019.12.31까지
  

기타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2014.12.31까지 가입하신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2015.1.1 이후 비과세 종합 저축에 가입하거나 또는 생계형 저축의 만기를 연장하신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며,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일반 과세(2009년 1월 현재 세율 15.4%(주민세 포함)) 한다.
  

가입방법
  
가입대상자 중에 해당이 된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가입하면 된다.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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