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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Jun 05. 2018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권 이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여 신용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단,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우대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사용 중인 채무자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거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내용 및 절차는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지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는 실정이다. 잘 알고 활용하면 매달 내는 이자를 줄일 수 있으니 꼭! 활용하자.
  
금리 인하 요구 사유
  
1.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중소기업→대기업, 비상장기업→상장기업, 무직→취업 등)
2. 신규 및 연장 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20% 이상) 한 경우
3. 동일 직장 내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동일 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동된 경우는 연소득의 변동에 따라 판단)
4. 전문자격증(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회계사,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도선사)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5. 신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상승한 경우
6. 한 가족 우수등급 이상으로 선정되거나 우수등급에서 등급이 상향된 경우
  
  
필요 서류
  
금리 인하 신청서 및 해당 증명 서류(별도 필요시 신용등급평가 및 담보평가 관련 서류)
이자율 변경 추가 약정서(금리 인하 약정 체결시)

  
처리결과 통지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통지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존재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다반사다. 2013년, 2014년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1년간 금리 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는 총 90,286건, 4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접수건 중 금리 인하 건수는 85,178건, 42조 원으로 고객의 신청건수 대비 수용률은 94.3%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금리가 인하된 85,178건의 금리 평균 인하 수준은 0.6%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2,520억 원으로 추정된다.(평균 대출금리 인하 수준 0.6% ⨯ 금리가 인하된 대출금액 42조 원)
승인 사유를 살펴보면 신용등급 개선이 14,214건(28.8%)로 가장 많고, 우수고객 선정 6,423건(13%), 소득 증가 5,610건(11.4%), 직장 변동 1,758건(3.5%)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의 대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정도만 금리 인하 요구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여전히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3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이에 금융감독원 등 정부에서는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제1금융권인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도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으나 상품설명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실시하는 금융 회사는 27%에 불과하다.(2015년 금감원 자료)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데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는 나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하는 제도이므로 항상 금리 인하 요구 사유(소득 증가, 신용등급 변화, 자격증 취득, 우수등급 선정) 발생 시 은행을 찾아가 꼭! 활용하도록 하자.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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