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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Jun 05. 2018

전세자금 대출받는 법

전세자금 대출받는 법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집을 사자니 금액도 크고 언제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사느니 전세로 살자 하는 마음으로, 다달이 내는 월세금액이 너무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전세를 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피하다.
  
전세자금 대출도 주택 구입 대출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우선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사이트에 들어가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으로 단독세대주로서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분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는 연 2.3% ∼ 2.7% 정도이다.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를 말한다. 금리는 최저 연 1.2%부터이고, 한도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수준(수도권 1억 7천만 원, 수도권 외 1억 3천만 원)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2.3% ∼ 2.9% 내외이며, 한도는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이다.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다음은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이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고 적게 나온 몇 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볼 때는 대출 초기 비용(인지세, 질권설정 비용, 보증료 등), 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시 주의사항
  
1. 무조건 금리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자.
  
2. 전세대출은 되도록 정부, 은행권에서만 받자. 보험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에서도 취급은 하지만 금리가 너무 높으니 당분간 돈을 모을 때까지는 월세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
  
3. 은행 실적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니 급여이체, 신용카드 발급, 공과금 이체, 예금, 펀드 가입 등이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자.
  
4. 월세보단 전세가 낫다. 매달 지분하는 월세 비용은 단순히 사라지는 금액이지만 전세자금은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면 이자비용은 사라지지만 원금에 대한 비용은 저축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월세보단 전세를 이용하자.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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