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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길건우 Jun 07. 2018

동네 금고 활용하기

새마을금고, 신협 활용하기

우리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은 뭐가 다를까? 은행인 것은 같은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다. 은행은 주식회사라는 것이고, 새마을금고·신협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라고 나와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합원이 주인으로써 조합원의 이익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회사라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주인이고, 협동조합은 그 조합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이다.
  
신용협동조합(信用協同組合, credit union)은 독일에서 처음 독일에서 처음 조직되었다. 1850년 ‘F.H.슐체델리치’에 의해 도시 신용조합이, ‘F.W.라이파이젠’에 의해 농촌신용조합이 창설된 이후,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파급되었다. 
한국에는 1960년 5월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조직된 성가 신용협동조합이 처음 조직된 신용협동조합이다. 4년 뒤 55개의 신용협동조합이 모여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고, 같은 해 5월 세계 신용조합연합회(1971년 1월 국제 신용협동조합협의회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WCCU로 개칭)에 가입하였다.
신용협동조합법(1972.8.17. 법률 2338호)의 실시로 마을금고가 설치되어 설립과 출자·대출한도·이자율·예탁금·상환준비금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신용협동조합은 예·적금의 수납, 대출 등의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 두산백과 참고
  
새마을금고, 신협을 가면 예·적금을 가입할 때 출자금으로 1∼5만 원 정도의 돈을 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출자금을 내야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은행에서는 예·적금을 가입할 때 단순히 고객의 입장이지만, 새마을금고·신협은 주인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주인이기에 혜택도 있기 마련이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다. 
  
2017년 1년 정기 예금 금리와 출자금 배당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은행권 중에 고금리에 속하는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1년 만기 기준 2.49%) 대비 최고 1.6%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직장 금고 출자금 통장 평균 수익률은 4.09%에 달했다.

  
출자금 통장은 조합이 자산을 굴려 얻는 수익에 대해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배당금 이외에도 ‘이용고 수익(추가 예·적금을 들었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어 5%에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2018년 말까지 비과세 대상(이자 소득세 15.4% 중 14%의 이자 소득세 면제)이므로 다른 상품들보다 세후수익률이 더 좋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조합이 파산한다면 출자금 통장에 들어간 돈은 찾을 수 없다. 새마을금고·신협 중앙회 홈페이지 공시란에 들어가면 각 조합의 재정 상태를, 금융감독원 금융 통계시스템에 들어가면 자산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되도록 여유자금으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는 게 좋다. 
  
만약 출자금 통장이 불안하다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정도만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예·적금 상품을 이용해도 된다. 새마을금고·신협은 2금융권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들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제혜택 또한 얻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종합 저축을 활용하면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5.9% ∼ 15.4%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예금자 보호도 된다. 일반 은행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신협은 신용협동조합 법에 따라 신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 회원이면 취급 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종합 저축의 경우 만 65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잘 활용하면 아까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가까운 우리 동네의 새마을금고, 신협을 잘 활용하자.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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