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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아인텔리전스 Oct 27. 2021

구글 "최저 10%", 드디어 내려가는 앱스토어 수수료

빅테크 앱스토어 사업자들에 대한 전 세계적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구글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크게 인하하겠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를 통해 발생하는 정기 구독에 대한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가입 후 첫 12개월 동안은 수수료 30%를 유지해온 것에 비하면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예정입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개발자 가운데 99%가 새로운 수수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를 10%만 내면 되는 앱들도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Play Media Experience Program)에 속하는 전자책, 음악 스트리밍, 영상 스트리핑 어플 등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책·오디오·동영상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출범된 것인 만큼 기존 30%의 수수료에서 10%로 파격적인 인하율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앱은 TV·차·위치·태블릿 등 다수의 플랫폼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앱 개발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증가했다"며 "수수료 인하를 통해 앱 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한편, 앱 운영사들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아티스트들에게 더 좋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는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반독점 규제 움직임 속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올해 8월, 미국 상원에서는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오픈 앱 마켓법'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 하에 발의된 바 있습니다.


8월31일 한국에서도 '인앱결게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앱스토어 사업자들은 앱 개발사에 30%의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없으며, 앱스토어 내에서 결제·결제 취소·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이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해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앱스토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법정 공방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글은 올해 7월, 미국 36개 주의 법무장관으로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앱 배포에 불법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제소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과 애플 모두 에픽게임즈(Epic Games)로부터 수수료 정책 관련 반독점 혐의로 제소된 상태입니다. 담당 법원은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애플에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에 애플과 구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역시 전 세계적인 앱스토어 반독점 규제 움직임과 에픽하이즈의 제소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 재우기 위해 수수료 정책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주요하게 구독 서비스 앱 운영사들이 앱 내에서 사용자에게 링크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가입 12개월 경과 이후 연매출 규모가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15%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 구글은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CNBC는 이와 관련해 "구글이 다른 앱스토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구글의 수수료 인하 계획이 발표된 이후 범블(Bumble), 듀오링고(Duolingo), 로블록스(Roblox) 등 미디어 앱 사업자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CNBC는 "넷플릭스(Netflix)와 스포티파이(Spotify) 등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플랫폼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로 각각 4%와 2% 가량의 주가 상승율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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