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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빈 Aug 26. 2017

프랜차이즈 101- 두번째 이야기

초기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법적 문제

1960년대에 이르자 미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전에 없는 활황과 성장을 거듭했다. 1950년 미국 전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의 총수가 100개에 불과 했지만 1950년에는 900개의 회사로 확장 되었으며 총 20만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1964년에서 69년까지의 시기에 약 10만개의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되면서 60년대는 가희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최고의 활황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성장의 기세는 특히 주유소를 비롯한 휘발류를 비롯한 유류 소매 업종에서 눈에 띄게 확대되게 된다. 1970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전역에 18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의 주유소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미국 전체 유류 소매의 82%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거래물량과 가치는 전체 프랜차이즈 판매량의 55%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왕성한 발전을 하는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된다. 1973년에 이르게 되면 미국 전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는 37만 4천개를 넘어선것으로 기록되어 전에 없는 성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유류 소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발전은 1973년부터 시작되는 국제 유류 파동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1973년에서 1976년사이에 중동 시장의 유류 수출 금지 조치와 연계하여 최소 3만2천개 이상의 주유소가 영업을 중지 했고, 1976년의 기록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주유소가 전체 유류 소매 시장에서 담당하는 시장 판매량은 41%로 70년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급감하게 된다. 또한 1973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주내에서의 프랜차이즈 거래를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한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 (CFIL)을 발효 시켰고, 미국의 연방 거래 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계약시 사전 정보 공개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연방거래 위원회 규정을 발표 1979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의 태동과 발전과 함께 이 산업 분야의 성장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은 1914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독점법인 Clayton Act의 문제였다. 1949년 이와 관련하여 미 정부로부터 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은 Standard Oil과 미국 정부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미국 Supreme Court가 정부측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이와 같은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되었다. 

이 당시 Clayton Act와 프랜차이즈 시스템과의 가장 큰 문제는 Tying Agreement 또는 배타적인 거래관계라는 부분이었다. Tying Agreement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을 통해 특정 물품만을 가맹점이 공급 받기로 하는 거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Clayton Act에서 독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었다. 1951년에 판결된 US v. Richfield Oil Corp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에서의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또다른 독점 금지법인 Sherman 법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규제를 유발한다고 판시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한 Clayton 법 역시 위반한다고 판결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강화 시켰다. 이와 같은 미국 법원의 입장은 미국 법무부와 연방 거래 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법 관련 연구와 연구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이 무렵 이 두 국가 기관의 입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Clayton 법과 Sherman 법을 활용하여 이런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산업과 독점 규제법과의 문제에서 처음으로 돌파구가 생기게 된 것은 1964년 미국의 Federal Court of Appeals과 연방 거래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Tying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부터이다. 이 판례는 미국 뉴욕주에서 아이스크림 제조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판매망을 이용해 자신들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던 Carvel Corporation과 메사츄세츄주의 코네티컷에서 Carvel사의 프랜차이즈로 활동했던 Susser간의 분쟁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Susser은 Carvel사가 자사의 가맹점들과 계약을 하면서 자사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납품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가 Clayton 법과 Sherman 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미국 Federal Court of Appel과 연방 거래 위원회는 Carvel사의 이와 같은 거래 계약조항은 Carvel사의 상표와 브랜드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인정했고, 이로써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들은 계약서에 물품 납품/ 공급에 관한 내용을 삽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Carvel 판례에도 불구하고 60년대에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는데 이는 Carvel 판례 이후 미 연방 법원과 연방 거래위원회가 Carvel 판결과는 반대가 되는 다른 판결들을 계속 내리면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시카고 경제학파의 경제학 이론을 경제법에 도입하여 시장 독점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시한리처드 포스너 박사. 이후 미국 연방 법원 판사로 오랜 기간동안 활동한다. 개인적으로도 필자가 프랜차이즈 계약과 경쟁법 관련한 논문을 준비 할 때 가장 많이 보았던 논문과 책들이 포스너 박사의 내용으로 케인즈의 거시 경제학을 미시 경제학으로 다시 가지고 온 시카고 경제학을 기반으로 시장의 역할과 독점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인 설명을 했다. 리처드 포스너 박사는 20세기에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고 영향력을 미친 법학자이자 경제법 학자로 평가 받는다.)  



결국 1977년 연방 법원은 독점 규제법과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는 GTE Sylvania 와 Continental Television 으로 GTE Sylvania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매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Sylvania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를 일부 지역마다 한정하여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각 가맹점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Sylvania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유발되었다. GTE의 가맹점이였던 Continental Television은 GTE의 이와 같은 판매 정책 및 프랜차이즈 계약은 Clayton법과 Sherman법의 위반이라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미 연방 법원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상부 조직과 하부 조직간의 계약을 통한 경쟁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하부 조직의 거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 법원이 이 판결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힘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동등한 입장에 있는 기업들간 또는 개인간의 연합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막고자 하는 수평적인 연합이 있을 경우에 발생 한다고 본 것으로 기존의 입장에서 많이 벗어난 판결로 평가 받는다. 특히 이와 같은 판결은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된 시장 경제의 자율성에 대한 이론을 법원이 받아 들인 것으로 1950년대 조지 맥기가 Standard Oil 판결을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난 뒤 이를 받아 들인 시카고 법대의 리차드 포스너 박사가 강력하게 주창한 이론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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