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by 라온리

산림레포츠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레포츠란 레저(leisure, 여가)와 스포츠(sports)의 합성어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위하여 어떤 규칙과 룰에 의하여 도심, 근교, 산악지대, 강, 창공 등 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의미한다'라고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매뉴얼에서 개념 및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산림레포츠는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림휴양활동의 일부분으로 누리집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 핵심과제를 보면, "쾌적한 등산, 산악레포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 지역의 산이나 강 등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산림활동 촉진할 수 있는 "레포츠 숲" 지원하여 산림레포츠 등에 적합한 국유림을 동호인들에게 개방, 법률로써 산림레포츠 시설을 법제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레포츠에 대해 '산림레저스포츠, 산악레포츠, 산림 스포츠' 등의 용어가 혼용 사용되고 있는데 관련 매뉴얼에서는 '산악레포츠'로 사용하고 있다.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와 법적 산림레포츠 시설

사진 출처 :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산림레포츠는 등산, 둘레길 걷기, 트레킹, 암벽등반,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산악스키, 래프팅,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 서바이벌 게임, 레일바이크, 자연암벽등반, 사이클로 크로스, 마운틴보드, 지오캐싱 등 다양한 형태의 레포츠가 산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내연 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레포츠 시설의 법적 범위의 종류는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 시설,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시설, 산악스키시설, 산악마라톤 시설, 오리엔티어링 시설, 암벽등반 시설, 레일바이크 시설, 서바이벌 체험시설, 외줄 이동시설, 트리탑 시설, 로프체험시설,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등이 해당된다.





등산, 트레킹 등 숲길 조성은 산림레포츠 조성 매뉴얼이 아닌 "숲길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매뉴얼"을 따르고 있으며

숲길을 이용하는 등산객, 탐방객과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이용객 등과의 간섭으로 인한 사고, 불편 등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 산림레포츠 종목은 숲길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등산객 등은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길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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