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도로’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도로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땅은 접근할 수 없는 섬이 된다.
도로는 단순히 이동의 통로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접근권을 보장하고,
실무적으로는 개발 가능성을 결정한다.
건축법상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
즉, 도로 없는 땅(맹지)는 건축허가조차 받을 수 없다.
� 도로는 “건축 가능”과 “불가능”을 가르는 선이다.
도로 형태 의미 토지 가치 영향
주도로(폭 8m 이상) 차량 통행 활발, 상업적 입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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