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 각 시,군등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초에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근처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여러 개의 표준이 되는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 특성과 그 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각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실제 거래는 공시지가의 1.5~2배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1월 1일로 기준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하여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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