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용도에서 도시외지역에 속하는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통 농가주택을 제외하고 개발보다는 보전 성격이 강한 땅의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제외하고 농림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림지역 내 건물은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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