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용도에서 도시외지역에 속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의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용도입니다. 땅의 용도중 보전 성격이 가장 강하여 할 수 있는 행위가 가장 적습니다. 보통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에 많이 지정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제외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물은 건폐율 20%이하, 지역에 따라 용적률 50~80% 이하로 지을 수 있고, 농어가주택(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및 초등학교등이 가능하나, 다른 용도에 비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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