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를 다시 짓는 사업으로 흔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부릅니다.
정확한 용어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거한 도시정비사업 종류 중 하나로
- 재건축사업 : 기반시설(도로, 공원등)은 양호하나 (잘 닦여져 있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그 전에 미리 안전전단으로 재건축 가능 판단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2/3이상)
- 재개발사업 : 기반시설(도로, 공원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땅의 용도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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