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사고 나서 허가가 안 나오면
그 순간부터 돈 먹는 하마가 된다.
그래서 토지는
� 매입 전에 허가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인허가는 감이 아니라 근거다.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
다음 4가지를 체크하면 대부분의 인허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가장 먼저 볼 항목이다.
용도지역
→ 주거/상업/공업/농림/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용도지구
→ 경관/고도/방화/취락지구 등
구역
→ 개발제한/상수원보호/문화재 등
이 정보로
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이 바로 나온다.
� 용도지역은 땅의 ‘성격’,
지구·구역은 땅의 ‘제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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