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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00 부지 검토

by 황상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는 #토지왕초보강사 황상열입니다.


부모님께 땅을 상속받았거나

투자해서 땅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활용방안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특히 개발에 대한 법규 검토를

확실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뢰받아서 검토했던

토지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면적 약 1,905㎡ (약 576평)

되는 대지 부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2.jpg

토지주께서 이 땅에 주택 조성이 가능한지

의뢰하셨습니다.


- 땅의 현황

일단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용도지역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용도지역은 100% 계획관리지역 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3.jpg

대상지 근처에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이 있네요

자유로에서 몇 개의 도로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네요.

대상지로의 접근성은 용이합니다. (도로 4M 이상)

1.jpg

주택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인허가 법규 검토 의견


• 대상지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계획관리지역내 개발행위허가 가능 규모가 30,000㎡ 미만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로 추진 가능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계획관리지역내 높이는

4층 이하(4층을 초과할 수 없음)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제외)은 건축가능

- 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 40% 이하 건축가능

- 입목축적조사 150% 미만 및 평균경사도 18도 미만시 개발행위허가 가능

- 연면적 3,000㎡ 이하, 부지면적 7,000㎡ 이하 또는 주택호수 10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이러한 의견을 토지주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많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관리지역은 4층이하 단독주택 및 빌라, 다세대, 연립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땅은 큰 제약사항이 없네요. 주변도 주택으로 개발되어 바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토지는 개발 전에 일단 시청, 군청등 허가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가능여부, 리스크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르겠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a001aa@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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