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는 #토지왕초보강사 황상열입니다.
부모님께 땅을 상속받았거나
투자해서 땅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활용방안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특히 개발에 대한 법규 검토를
확실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뢰받아서 검토했던
토지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면적 약 2,360㎡ (약 평)
되는 대지 부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지주께서 이 땅에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조성이 가능한지
의뢰하셨습니다.
- 땅의 현황
일단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용도지역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용도지역은 100% 준공업지역 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재 업무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성수역 뒤쪽 이면부에 위치하고 있고, 성수일로에서
연무장길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네요. (도로 4M 이상)
지식산업센터가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 대상지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2-11번지 일대로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건축가능 용도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능하고, 기업시설을 제외한 지원시설은 총 건축연면적의 30%이하 확보
• 건축물 밀도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건폐율 60% 이하 및 용적률 400%이하로 적용가능하고,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최대 120% 및 「녹색 건축물 지원 조성법」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등을 최대 115%까지 완화가능 (최대 약 550%까지 가능)
• 건축물 높이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15. 8. 27, 서울시 공고)」에 의해 계산결과 기준 43.34m에서 안심상가 조성 후 기부채납시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 가능
이러한 의견을 토지주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많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 중 공장 뿐만 아니라 주거나 업무시설을 일부 지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이 가능하네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 이하, 또 서울시에서 고시한 높이제한이 있어 최고 50m 이하(약 17층 정도) 까지 지을 수 있는 범위네요. 현재 성수동 준공업지역에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가 요새 인기가 많다보니 문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모든 토지는 개발 전에 일단 시청, 군청등 허가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가능여부, 리스크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르겠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a001aa@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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