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는 #토지왕초보강사 황상열입니다.
부모님께 땅을 상속받았거나
투자해서 땅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활용방안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특히 개발에 대한 법규 검토를
확실하게 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뢰받아서 검토했던
토지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적 약 374㎡ (약 113평)
되는 대지 부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지주께서 이 땅에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의뢰하셨습니다.
- 땅의 현황
일단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용도지역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용도지역은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으로 지은지 28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 되었네요.
면목역에서 면목로와 이면부 도로로 500m를 지나야 진입이 가능하네요.
역세권과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현재 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된지 29년이 지난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으로 추후 재건축을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등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임
•대상지는 현재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추후 개발시 2종일반주거지역(7층)내 5층이하로 토지에 대한 권원을 최소 95%이상 충족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최소 30세대 이상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확보 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는 분양면적을 늘려서 일반건축허가로 30세대 미만으로 새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음
•건축물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건축물 재생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오히려 신축시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소유자 및 건축주등이 선호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의견을 토지주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많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속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또 서지을 수 있는 범위네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새로운 빌라등으로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공동주택은 30세대 미만으로 계획하면 일반 건축허가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모든 토지는 개발 전에 일단 시청, 군청등 허가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가능여부, 리스크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르겠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a001aa@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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