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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00 부지

잠자는 토지를 깨워드립니다

by 황상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는 #토지왕초보강사 황상열입니다.


부모님께 땅을 상속받았거나

투자해서 땅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활용방안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개발되는지 공법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뢰받아서 검토했던

토지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면적 약 150㎡ (약 45평)

되는 부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jpg

작년 클라이언트가 이 땅에서 어떤 용도가 개발가능한지

의뢰하셨습니다.


- 땅의 현황


일단 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그 중 주거지역 중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건축법상 2층 이하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벌써 지은지 45년이 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 땅을 상속받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장사진.jpg

대상지는 광명사거리역에서 광명로를 통해서 이면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위치도.jpg

대상지 개발방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광명시 도시계획 조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개발이 가능하고, 현지 여건상 단독주택을 철거 후 다세대나 연립으로 신축하여 임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용적률은 24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로 높이는 주변 여건과 맞게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지는 뉴타운 개념인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재개발구역 해제로 개별 필지단위로 다시 개발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를 다시 득하여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추후 실제 건축 허가 추진시 광명시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 미리 인허가와 공사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을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런 컨설팅 검토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토지는 개발 전에 일단 시청, 군청등 허가담당 공무원과 인허가 가능여부, 리스크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르겠다는 분들은

언제든지 a001aa@naver.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컨설팅을 해드리고, 요청시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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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묵히지 마라> 한번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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