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해볼까?

NOMODE design studio

by 도연




사업을 시작해볼까



미팅을 갔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시...바...아, 이도연입니다.” 시바라는 이름은 장난스러워 좋았지만, 미팅을 다녀야하는데 초면에 시바시바를 외친다는 게, 아무래도 낯이 뜨겁다. 이름을 다시 지어야했다.

26살, 회사를 1년쯤 다니고 퇴사했다. 경력이 1년이 갓 넘은 디자이너가 브랜드를 만들고 명함을 뽑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물론 얼마 안가 다시 회사로 재입사 했지만, 잠깐동안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하면서 이름을 낫씽 페이퍼(Nothing paper)로 만들었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것 같다는 거창한 이유였다. 화려한 것, 세련된 것, 반짝이는 것을 선호하지만 결국 디자인이란 것은 단순하고 견고한 기초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별 것 없는 디자인을 하는 그리고 종이를 좋아하는, nothing paper로 정했었다. 이름 탓인지, 별 성과 없이, 벌 것없이 끝나버린 나의 첫번째 사업 프로젝트. 그리고 2018년에 다시 만든 이름은, 더 이상의 디자인은 없어 & 디자인의 끝은 나야나~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No more design줄여서, NOMODE. 그렇게 나의 두번째 이름이 탄생했다. 이번에는 이름처럼 끝나버리지 않아야 할텐데…

이름이 정해지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로고는 내가 만들었고 명함은 J가 만들었다. 3월1일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도록 2월 말일에 세무소를 찾아갔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사무실이 따로 없어 집주소를 썼고, 업태 종목 등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시각디자인" 으로만 작성해 신청했다. 세무지식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지만,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는 알고 있기에 물었다.

"간이과세자 되나요?"
"디자인업은 일반 밖에 안되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왜 안되죠? 당당히 물었지만 안된다는 대답뿐. 알아보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 미루고 미뤘던 사업자 등록증 신청까지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디자인 사업자 등록 절차 ▶ 필요서류 (신분증/사무실이 있는경우 임대차계약서) ▶ 세무서 방문(관할 세무소) ▶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작성 ▶ 3일뒤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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