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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Jul 19. 2023

인테리어 업체에게 받은 누수 피해_류원용변호사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할까?

작년, 올해 폭우 및 장마로 인한 누수 피해가 많습니다. 폭우나 장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 역시 많습니다.



이번에 함께 볼 판결은 임차인이 위층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10614 판결]


[사실관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임차인의 위층에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였다.


3. 이로 인해 임차인은 3시간 가량 누수 피해를 입었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누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였다.


5.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사무실을 원상복구 하였다.


[임차인의 주장]

임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인테리어 업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 또는 임차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임대인과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청구

 - 누수에 따른 직접 손해 : 임차인들의 업무상 손실, 서류 등에 대한 복사비, 인테리어 파손비, 보고서와 도서 파손비, 전자기기 파손비, 의류 훼손 및 세탁비 등

 - 누수사고 이후로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급한 임료 상당액의 손실

2) 임대인에게 청구 : 누수사고로 추가된 원상복구 비용




[법원의 판단]

1) 누수에 따른 직접 손해 :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청구 일부인정, 임대인에 대한 청구 불인정


인테리어업자의 누수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단, 이 경우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누수이므로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금지시킬 의무가 있다거나 공사 중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지휘·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누수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누수사고 이후로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급한 임료 상당액의 손실 : 임대인에 대한 청구 일부 인정,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청구 불인정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 사무실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복구공사 하기 전까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므로 4일간 차임 40%를 감액



또한 임차인은 사무실의 복구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습기 및 냄새 등으로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차임 20%를 감액​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누수로 인해 불완전하게 제공받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감액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직접손해액을 초과하여 임차 목적물인 건물 자체를 불완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데에 따른 손해는 법률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테리어 업자의 연대책임 불인정한다.

3) 누수사고로 추가된 원상복구 비용


누수로 추정되는 얼룩이 보이기는 하나 그 얼룩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것인지, 또 이 사건 임차 부분 전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골조 부분까지 새로 도색하거나, 벽체와 천정의 구조를 보강하는 등 통상의 인테리어 복구공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통상 하여야 하는 인테리어 원상복구 공사의 범위를 넘어, 누수사고로 건물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위해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듯 민법 623조상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다른 누군가가 임차인에게 직접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군가가 지는 것이지 임대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글쓴이_류원용 변호사

출처 알파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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