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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03. 2024

군인 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군인 징계의 사유


군 징계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군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바로잡아 그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한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그 대상은 규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2조 징계 적용범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포함), 준사관, 부사관(부사관후보생 포함),

병 및 군무원,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인 군인

육군규정 180에서는 간부와 병사를 구분하여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병에 대한 징계사유는 간부의 경우와 달리 법령준수의무 등을 제외한 7가지 의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 10가지 징계사유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 징계에 대해 "걸리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군인사법 제26조를 보더라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의 조항은 광범위한 사유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군인 징계는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과 병(兵)에 대한 징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징계에서 유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퇴직급여의 감액입니다. 이는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이 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생략>]에 따른 것으로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수당)의 최대 50%를 감액하게 됩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이 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중략>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의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군인 징계의 종류


군(軍) 간부의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어지며,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굳이 중징계와 경징계를 나눈 이유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이하 "현부심"이라 하겠습니다.)의 유무입니다. 군이라는 명예로운 신분에서 불명예전역이라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유인데요. 경징계의 경우 2회 처분 시 "현부심"에 회부가 되고, 중징계의 경우는 1회 처분만 받아도 "현부심"에 회부됩니다.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현역복무부적합위원회의 회부 및 퇴직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초기 사건 진술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최대한 사건 발생 초기에 꼭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에 대한 징계>

징계처분을 받은 병사는 진급선발이 될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데, 징계 1건당 1회 정지됩니다.  그리고 군기교육 처분을 받았을 때 복무기간에 미산입 되는 기간은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실제 일 수이며, 근신처분을 하면서 얼차려 또는 노역의 부과, 기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무원에 대한 징계>

군무원의 경우 파면과 해임에 있어 퇴직금의 감액조치가 군인과 다른 이유는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퇴직금의 감액조치가 이루어지는 반면 군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금 감액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군인에게서 명예를 빼앗으면 전부를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다만, 그 실수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명예를 전부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 또한 류원용 법률사무소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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