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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03. 2024

군인이 이혼할 때

연금분할

안녕하세요.

류원용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 쟁점 사안에 있어서 권리를 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호 간의 의견 합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 대상인지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중에서도 군인 연금 관련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종은 정년까지 채울 수만 있다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군인이혼을 하게 되면 해당 군인 연금을 어떻게 분할하고 얼마나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자주 벌어지곤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군인이혼 시 연금분할과 같은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인이혼 연금분할을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연금 분할 가능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혼인 지속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한 상황이어야 하고 배우자의 연령 역시 퇴직 연금 수령하는 연령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위의 조건을 갖췄다면 5년 내에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것도 관건이라 했습니다. 보통 혼인 기간 동안만큼의 연금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혼인 기간이 10년이라면 그 기간 동안인 10년 만큼의 연금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군인이혼 연금 재산분할 비율은 50%라고 말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보통 공동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하여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했는데요.

군인이혼 연금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 별도 협의가 되어있지 않다면 혼인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반씩 가져가게 된다 했습니다.


군인이혼을 하는 분들 중에서 앞서 언급한 조건 중 배우자 연령이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당장 지금 분할을 깔끔하게 이루고 싶거나 이후에라도 배우자와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였는데요.

군인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을 미리 받아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 받아보기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퇴직금 일시금 조건을 통해 포함할 경우 당장 받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현시점에서 연금을 미리 책정해 먼저 지급 받도록 하게 된다 했는데요. 단 조건이 붙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후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걸어둔다면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을 받아볼 수도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어야 가능한 조건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했습니다.



조정 자체가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뤄지지 않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 치닫기 때문에 만약 일시금 지급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조정 경험을 다수 보유 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원활한 조율을 이루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이혼을 하려하지만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혼인 파탄 사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단순한 이혼 사유로는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확실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부 간의 노력으로도 관계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해야만이 재판부에서는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이룰 수 없겠다고 판단해 인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군인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분할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해 협의 또는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이혼은 직업 특성상 장기간 훈련에 동원되기도 하고, 휴일에 맞춰 쉬는 것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혼에 있어서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해당 환경을 지적하여 여러분이 자녀의 복리에 훨씬 더 양질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군인이혼은 연금분할이 가장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세히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면밀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법령을 혼자서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하나하나 대처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류원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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