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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04. 2024

징계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류원용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자라고 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요.

우리 징계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라도

이런 내용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신을 지키는 권리.

징계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처벌할 수 없습니다.

징계시효 제도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더이상 진실된 사실관계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직무의 안정성 및 더이상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징계혐의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징계시효는 3년 또는 5년입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미 원심징계가 이루어졌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심징계는 징계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간처벌에 관한 보고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시효위반이라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음주운전 관련하여 민간에서 처벌받은 군인의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군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징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징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군 부사관으로 민간 지방법원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 6.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 확정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제정한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부사관에 관하여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중에는,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하 ‘육군규정 보고조항’이라 한다).


육군참모총장은 위 육군규정과 별도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습니다.



그 지시사항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2019. 12. 19. 원고에 대하여 육군규정 보고조항과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부사관이 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른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인사권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처럼 징계시효 자체는 징계대상사실이 발생하여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육군참모총장의 징계는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ㅡㅡㅡㅡㅡ


잘못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먼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우리 법의 관용입니다.

현재의 법 상태를 지키는 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징계사건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류원용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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