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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04. 2024

군대 선임으로부터 폭행 등 괴롭힘 당했을 때

피해보상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류원용법률사무소 류원용변호사입니다. (01075892676)


인간은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부모와 형제 등 가족 이외의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회화'가 된다고 합니다.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래 친구들 외에도 선배, 후배 등 나와 다른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언어, 태도, 예절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언니, 오빠, 누나, 형, 선배, 선임, 상사 등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개인이 성장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언, 경험을 줄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혐오, 고통, 두려움까지도 줄 수 있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 형성은 가족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법에서 별도로 후임 등을 폭행한 선임 등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도록 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두고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임, 선배의 부당행위를 최대한 예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폭행 등의 사안으로 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군 선임으로부터 괴롭힘 당했을 시

군인 등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려면?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수정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선임과의 문제를 상담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보다 수개월 일찍 입대한 선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으며 상대방(선임)은 의뢰인에게 군생활을 알려 준다는 명목으로 자잘한 잔심부름을 시도때도 없이 시키는 것은 물론, 특정한 이유도 없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의뢰인을 타박하거나


심지어 개인정비 시간에  "나 심심하니 재밌는 얘기 좀 해보라"면서 닥달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 xx 재미없는 xx"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행위까지 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수치심,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한 괴롭힘 정도겠지만 그 수위나 빈도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탓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하던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선임으로부터 사소한 괴롭힘 당했을 때 형사고소 등 조치 가능할까

과거에는 위와 같이 의뢰인께서 당한 정도의 괴롭힘은 관습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참고 넘어가는 사례도 많았으나 요즘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으려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폭행상해 등의 괴롭힘 사안으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부대 내 괴롭힘 신고제도 같은 것은 차치하고 '법적인 조치'를 살펴본다면, 의뢰인께서는 군형법상 군인 등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선임인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군형법상 군인 등 폭행죄로 고소

군형법에서는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 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만약 상대방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군형법상 군인 등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2) 형법상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고소

다만, 개인정비시간 등 직무수행 중이 아니라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안, 생활관 등 휴식장소에서 근무 중이 아닌 때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법원이 "폭행, 강요, 상해' 등의 범행 사실을 일반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강요죄 등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 하는 만큼


군형법상 군인 등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모욕죄, 폭행상해죄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고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들을 상대로 사생활과 휴식이 보장되어야 할 생활관 등에서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 형법상 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므로(대전고등법원 2015고합272 판결 참고)


군대 선임 등으로부터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시다면 더이상 참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을 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하게 검토 받으셔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소한 괴롭힘, 교육, 훈계인지 괴롭힘인지 고민된다면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선임으로부터 당한 괴롭힘의 수위가 형사고소나 신고 등을 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정도의 사안인지 명확하지 않아 고민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군인 등 폭행이나 초병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다보면 피의자 측에서 "교육이나 훈계"였을 뿐 괴롭힘이라고 볼 정도가 아니었다면서 피해자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은 "상관인 피고인이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 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84도799 판결)."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서


피의자 측 행위의 첫 시작이 교육이나 훈계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징계권 내지 훈계권, 교육 차원의 수준을 넘어선 행위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형사고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부당함을 인정받고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해보상 등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고민이 되실 땐 먼저 관련사건 조사 및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군 선임으로부터 괴롭힘 당했을 시 형사고소 및 피해보상 받으려면?

따라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신 사례처럼 선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형사고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방향을 검토하시되, 효과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원하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의 결과를 얻으시려면


(1) 법리적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 입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군형사변호사 등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당한 피해들이 군인 등 폭행이나 초병 폭행 등의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고


(2) 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시기 바라고, 나아가 사전에 변호사와 피해자진술조사 준비를 충분히 하시면서 그동안 받은 괴롭힘 행위들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전히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언, 명예훼손, 왕따, 폭행상해 등의 문제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상의하신 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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