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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04. 2024

군인이 훔칠 때

제대 기념으로 가져왔다가 실형

몇 달 전 군 복무를 마치며 말년 휴가를 나왔던 A는 전역 기념으로 부대의 소유물인 가스발사 총을 훔쳤습니다. 탄약을 장전할 수 없는 것이라 큰 위험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A의 문제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군 부대 내의 물건은 위험해서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점도 있지만 엄연히 부대 내 소속된 물건이기에 가지고 나오는 그 자체가 절도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B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다음날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물품을 찾지 못해 두 사람 모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 군대를 복역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려준 연인에게 선물로 주겠다며 탄알을 챙겨가거나, 전역 기념으로 이러한 군 내 물품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이는 엄연한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것이 위험 물품에 해당할 경우 그 형량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오늘 류원용법률사무소에서 군변호사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보통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우리는 ‘절도’라 부릅니다. 이러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죠. 이러한 행위가 야간에, 문이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공간에 침입했거나 흉기 및 2인 이상이 이에 가담하면 이는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군용물을 절도한 경우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 내에 소속된 물품임과 동시에 대다수의 물품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죠. 군형법 제75조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관한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추가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재정적 부담 또한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군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빠르게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군용물, 절도 뿐 아니라 잃어버리기만 해도 처벌 받아

본 사안의 형량이 높은 것은 해당되는 물품들이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생각과 별개로 이를 관리함에 있어 소홀하면 이 또한 처벌을 받게 되죠. 단순히 물품을 분실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역 기념이라는 이유로 불발탄이나 탄피, 위험 물품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가 기소되어 군변호사를 찾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에,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자각조차 없었다가 뒤늦게 주변 신고로 혐의를 얻는 경우가 많죠. 이에 대해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들은 모두 소지할 때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 드립니다.

군사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특정 군사 범죄!


애초에 전역할 때 허가된 물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은 물론이고, 취식에 활용되는 물건도 해당되죠. 군화 같은 물건들도 이제는 안 쓴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비군이 끝나 더 이상 쓰지 않는 군화를 중고물품 사이트에 올렸다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례도 있었죠.


그러나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이는 자신의 신분과 무관하게, 일반인이더라도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군대 내의 범죄행위는 일반법이 아닌 군형법을 별도로 적용받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만일 현재 동일 사안으로 혐의를 얻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주장과 법률 조항에 기반하여 관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군변호사를 선임하기 바랍니다. 형량 자체가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가벼이 처벌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므로, 결코 안일해서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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