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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05. 2024

군인 동성간 성행위, 합의 하에 이루어질 때

안녕하세요. 류원용변호사입니다. (01075892676)



군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류원용변호사에게 군대 내외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고자 류원용법률사무소 연락주십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변경된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군인 동성간 성행위,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무죄


군형법상 군인, 군무원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이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하며, 이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군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동성간 성행위나 성범죄 관련 판결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군인이 다른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에 의거하여 얼마나 엄중히 처벌되는지를 미리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군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등 유사강간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아닌 자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동성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군대의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군사법원에서도 더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군대 내 성범죄는 엄히 처벌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합의 하에 의한 성관계나 성행위도 처벌대상

심지어 대법원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나 성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 군대 특수성상 남성동성애는 군기를 해친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에서였죠.


실제로 군대 내 동성애를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청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하는 군형법 조항이 '합헌' 이라는 결정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얼마 전까지도 군대 내에서 동성간에 어떠한 성행위를 하였을 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리곤 하였습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합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면 무죄

그러나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1.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즉, 서로 합의에 의한 성행위였고)


2.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무죄'라는 입장 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군대 내의 동성애를 점점 허용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동성 군인 사이 항문성교 등이 사적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

동성간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으며, 이를 처벌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군형법상 추행죄 등을 적용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합의가 있었는지), 군기를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여부는?

위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여부가 변화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 류원용변호사가 수행한 성범죄 사건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대응방안과 전략을 고민해보자면


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행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2. 근무 중이거나, 근무장소에서 성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등 군기와 품행에 문제의 소지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충분히 무혐의나 무죄가 인정될 만한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바, 혹시라도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나 성범죄가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군전문변호사와 같이 군대 내 성범죄 사건 해결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군대 내 동성간 성범죄 처벌 관련 법리를 적용하였을 때 무죄로 인정받을 만한지 판단하시어 사건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고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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