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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05. 2024

군인이 미성년자와 채팅할 때

아청법

안녕하세요. 류원용변호사입니다. (류원용법률사무소01075892676)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복무의 의무가 따릅니다.

개인의 건강상 사유나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든 군복무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는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시기인 만큼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얼마 전,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 들어가면 여자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런 일에 처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사실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군인 신분으로 형사범죄, 특히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가는 일반인 신분이었을 때보다 더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와 강경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미성년자와 채팅하면서

음란사진, 영상 등을 전송받았다가 적발되었다면?

특히나 요즘에는 군입대를 하더라도 일과시간이 끝나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건으로 군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일이 급증하였습니다.


군인의 휴대전화 사용을 앞으로도 확대될 방침인 만큼(현재는 훈련소의 신병들에게도 주말에 한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되었죠)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는 얼마든지 증가될 우려가 있기에 현재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시거나, 혹은 곧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항상 유의하시고,

특히 sns, 채팅 등을 통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역 군인인데 미성년자와 채팅에서

 만나 신체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우연히 sns 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꾸준히 채팅을 하면서 급속도로 사이가 발전하였는데,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쉽게 상대방과 만날 수 없었던터라 채팅을 통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며  지내던 중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연인사이라고 생각하여 은밀한 대화들을 하기 시작하였고, 상대방 또한 그런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기에 상대방에게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의 사진 등을 요구하며 전송받기도 하였는데..


우연한 기회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 등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고, 급기야 상대방측 가족으로부터 아청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다급하게 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성년자와 채팅하면서 음란사진 등을 전송받았다면?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어


 

상담 당시 의뢰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교제하였으며, 사귀는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은밀한 대화였을 뿐, '성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야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반박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만큼 혐의를 벗어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구나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신체 부위 중 특정부위를 지목하여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한 자세, 행동 등을 유도했던터라 아청법위반죄를 완전히 부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죄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배포, 소지, 시청하거나 또는 이를 제작하는 데

데에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가능한 인물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에 포함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외 성적인 행위, 모습이 담긴 필름, 비디오, 게임 및 그밖에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습(노출 등), 성적인 자세, 행위 등을 지시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파일을 제작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음란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더구나 수년 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하시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만 하는데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던 중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장면을 캡처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을 요구하고 영상을 보내지 않자 기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청법위반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메신저로 노출사진을 요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 성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유리한 정상 강조하여 선처 구해야


더구나 군인이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군인신분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심지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군전문변호사 등 군인성범죄 사건 해결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만약 의뢰인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부위나 자세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사이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헌병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선처를 구함과 동시에, 다만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기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시어 실형 등 중형에 처하는 것만은 막으시길 바랍니다.


군인의 성범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맞지만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본다면 분명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낙담마시고 속히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군전문 성범죄변호사 류원용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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