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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05. 2024

군인이 불륜할 때

품위유지위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군인징계변호사

군인불륜

군인 품위유지위반

군인 징계처분


안녕하십니까.

군인징계전문변호사

류원용변호사입니다.


격한 규율이 존재하는 군대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징계 사유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상관 등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되지 않으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인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는데요. 군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에 속합니다.


경징계에서 견책은 말 그대로 앞으로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인데요. 근신은 평상시에 근무를 한 후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반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징계로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징계 처분은 인사고과에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즉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경징계 처분도 두 번 이상 받을 경우에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진급이 중요한 직업군인의 특성상 군인으로서의 미래가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징계에서 파면, 해임은 징계 처분만으로 군인의 신분이 박탈되며 공직 임용 제한과 같이 부수적인 제재도 동반되는데요. 파면, 해임이 아니라 강등,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코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 장소에 근신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는데요. 강등은 현재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추는 징계인데 장교를 준사관으로 강등하거나 부사관을 병우로 강등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해임과 파면은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임은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징계 사유에 따라 퇴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파면은 5년 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징계 사유와 상관 없이 퇴직금이 50% 감액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은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 수행에 관하여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과할 수 있는데요. 또한 군인사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인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불륜 등의 사생활 문제로도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한 군인일수록 군징계 처분 절차나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의 사건이 징계처분과 인사조치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가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초기부터 군인징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문제만으로도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이란 음주운전 같은 위법 행위도 있지만 불륜처럼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닌 것도 포함됩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SNS 활동도 군인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를 출석케 하거나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며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군대와 같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립된 곳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육체적으로 고립된 부대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고립되어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워 지휘관이나 중대장 등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 쉽고 이는 간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징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누구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군대 조직 안에서 진행되는 형사 및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조직에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이라고 해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되기에 간부들의 경우 진급, 연금, 남은 군 생활에 그리고 병사들의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평생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군에서의 형사 및 징계절차는 민간과 달리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변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서라면 당연히 인정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는 고소장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군에서는 이를 불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형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인지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군인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군대에서의 형사 및 징계절차에 관해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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