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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05. 2024

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괘씸죄

군인 징계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

군 징계위원회에 출석


한순간에 벌어지는 사고들


군대에서는 한순간에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책임자가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책임자 대신 현장을 통솔하던 장교 A 씨가 지휘 책임을 지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 A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육군본부에서 A 씨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A 씨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씨는 억울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았는데 또 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 내세워

무혐의 이끌어


군인의 경우 작은 징계에도 실질적으로 진급이 끝날 수 있어 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 조직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씨는 이러한 도움을 통해 결론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을 전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조에
명시된 이 원칙은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해
두 번 징계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

A 씨는 앞서 소속 부대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 상황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으로 육군본부를 설득한 것입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했습니다.

즉, 한 차례 징계를 받은 A 씨를 재차 징계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위원들은 논의와 투표를 거쳐

위원들은 논의와 투표를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A 씨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두 번 처벌 받을 상황에 있던 A 씨였는데요.

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군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위 괘씸죄로 판단해 징계 수위가 1~2단계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는 반드시 출석하는 게 좋습니다.

군 기강과 관련하여

지휘 책임이 문제가 됐다면

군 기강과 관련하여 지휘 책임이 문제가 됐다면,
군인 징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 수위를
최소화 하는 등 해결책을 찾으실 것을 권유 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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