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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May 13. 2024

학교폭력 방관하면

학교폭력가해자


✔️자녀의 학폭방관 사실, 과연 괜찮을까요?  
억울하다면 딱 5분만 이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류원용입니다.     


점점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각보다 문의 중 방관 행위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만으로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가 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우나 가수 중 방관자라는 이유로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연예계 생활을 접는 경우도 있었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라고 해서 가볍게 끝날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글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대응법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니까요.     

     

혹시 상담이 급하시다면 제 개인번호인 010-7589-2676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관 행위로 가해자가 된 분들을 위해 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방관 했을 때 이런 징계받습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 학생 측에서 방관한 학생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방관 행위에 대해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간혹 이 사실이 억울하여 무조건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징계 조치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1호~3호의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전에 징계 기록이 있거나,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학폭방관 행위가 인정된다면 가해 학생이 된 것과 다름없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피해 학생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이 병원 진단서나 증거들을 제출하였다면, 적합한 합의금과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죠.     

     

간혹 ‘억울해서 도저히 합의할 수 없겠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합의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가해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위의 징계 조치와함께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되는데요.     

     

4호부터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는 졸업 후 4년까지도 기록을 삭제할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억울함 증명할 방법 찾고 계신다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겠죠.     

     

먼저, 피해 학생이 자녀를 방관자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학생과 자녀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피해 학생의 주장이 납득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로 방관했는지에 따라 처분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죠.     

     

저의 경우 자녀 분이 소극적으로 방관했거나 잘못이 아예 없다면 CCTV나 증언을 확보하라고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 경위, 사실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에 저와 같은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5호 처분 쉽게 내려집니다.

실제로 방관한 학생들에게도 5호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어만 보았을 때는 가벼워 보여도, 당시 현장에서 환호, 동조, 조력 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가해 행위죠.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까지 엄격해졌기에, 초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 또한 5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보호자인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움직여주셔야만 합니다.     

     

혹시 아이들 사안에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 류원용에게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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