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합니다” 통보 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by 류원용 변호사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입니다.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통보한 뒤
다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

민법은 원칙적으로 한 번 한 해제 통보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잔금 안 주면 계약 해제합니다"

매수인이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통보했습니다.

“11월 1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 통보는 사실상 계약 해제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543조 제2항에 따르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이미 해제된 계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매수인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매도인

“그럼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잔금 지급하세요.”

즉 매도인은

이미 해제 통보를 했으면서

다시 잔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결국 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등장합니다.

이미 해제된 계약인데
잔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도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① 해제 철회 금지 규정의 취지

민법의 “해제 철회 불가” 규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해제를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②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


이번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로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상

“해제는 없던 일로 하고 계약을 계속 진행하자”

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 포인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제 통보는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 그러나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다시 계약 유지 가능
✔ 심지어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음

즉 법은 형식보다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


만약 해제 통보 후 거래를 다시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기존 계약 해제 통보는 철회하고
잔금 지급 기한을 ○월 ○일까지 연장한다.”

이 내용을

문자

카카오톡

확약서

등으로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 한 줄 정리

계약 해제 통보를 했더라도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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