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을 알리면 권리금 방해일까?

by 류원용 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가장 많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 회수”와 “재건축 계획”의 충돌입니다.

건물주는 노후 건물을 새로 짓고 싶고,
임차인은 **“새 세입자를 구했으니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이 건물은 곧 재건축 예정이라 오래 영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까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4다232530 판결입니다.



사건의 시작: “임대차는 3년만 가능합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가게를 넘기기 위해
신규 임차인 A를 구했고 권리금 7,000만 원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건물은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임대차 기간은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규 임차인 A는 계약을 포기했고
결국 권리금 계약도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2심 판단: “건물주의 방해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권리금 계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즉,

○신규 임차인 주선을 사실상 거절했고

○결과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방해가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린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이 주목한 핵심 사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건물의 노후도

해당 건물은 사용승인 후 약 39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건축 계획의 구체성

단순히 “언젠가 재건축할 수도 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일부를 이미 공실로 비워두고 있었고

실제 재건축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지의 진정성

건물주가 제시한 “3년 계약” 조건은
신규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실제 철거 일정에 맞춘 합리적 조건

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4️⃣ 하지만 모든 재건축 고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재건축을 말하면 항상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건물주가 승소할 수 있었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이 39년 된 노후 건물이었고

○실제로 공실을 비워두는 등 재건축 준비가 진행 중이었으며

○재건축 계획이 막연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여전히 권리금 방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단순히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재건축을 언급한 경우

○실제로는 재건축 의사가 없는 경우




건물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었는가
✔ 재건축 계획 또는 일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 임대차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 특약이 있는가

이러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는 행위는
권리금 방해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는 결국 “재건축 계획의 구체성”이 권리금 방해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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