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건물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누수나 배관 문제는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 소유의 1층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 바닥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를 위해 임차인은
○주방을 치웠고
○현관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었으며
임대인은 약 16일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이 누수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영업을 방해했다.
그 결과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즉,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계약을 끝내겠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임차인은 특약상 약속했던 배관 원상회복 공사를 하지 않았다.
2️⃣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
3️⃣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수 공사는 임대물 보존행위
임대인이 진행한 바닥 공사는
지하층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였고
이는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주방을 치웠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 입구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손님들에게 인근의 다른 식당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임대인의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반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건물 보존을 위한 공사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공사에 협조했다면
→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공사로 불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 계약 해지 사유가 되려면 임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반대로 3기 이상 차임 연체는
→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정리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16일간의 공사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해 발생한 휴업 손해나 차임 감액 문제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공사로 인한 불편”과 “임차 목적 달성 불가능”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전화 상담: 010-7589-2676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실제 분쟁 상황만 간단히 남겨주세요)
※ 광고·마케팅·제휴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