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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Jul 22. 2023

문자 메세지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유효할까요?

류원용변호사

문자 메세지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유효할까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면작성 의무)을 제외한 부동산 중개 계약의 경우 불요식 계약으로서 '계약서 날인의 존부'혹은 '서명의 존부'는 계약의 요건이 아니며 구두 계약도 가능합니다.


*불요식 계약 : 별다른 양식(요식)이 필요 없이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여러 상황에서의 의사전달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문자 메세지를 통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을 주고받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을 합의하여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을 합의하고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법원에서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6102 판결 [부당이득반환]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물 및 건물 호실, 매매가격, 계약금 액수(송금 일자 기재), 중도금 액수, 잔금 및 잔금 날짜,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하고 ‘상기 조건으로 계약을 희망하시면 계약금을 입금해 주세요’(은행 및 계좌번호 기재)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매수인은 계약금 6,100만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확정알림>, 건물 및 건물 호실, 매매가격, 계약금 액수(송금 일자 기재), 중도금 액수, 잔금 및 잔금 날짜,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하고 ‘상기 조건으로 계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로금으로 700만원을 송금하였다.



매수인의 주장]



매수인은 매도인의 문자 메시지에 따라 가계약금 조로 6,100만원을 피고의 계좌에 이체하였을 뿐, 매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은 위 6,100만원 중 700만원만을 반환하는 것이 아닌 나머지 5,400만원도 부당이득으로서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가. ①문자 메시지에는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계약금과 중도금 액수, 잔금 지급 일자까지 명시되어 있고, ‘매매계약 확정 알림’, ‘상기 조건으로 계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입금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매수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


결과적으로 본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계약이 성립했고, 매도인에게는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서면으로 쓰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알아보는 경우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낼 때에도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류원용 변호사
출처 AL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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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는 형사, 가사, 민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 외에도 부동산 전문으로 많은 업무처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현 부동산전문기업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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