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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Jul 22. 2023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금 류원용변호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보통 권리금은 임차인 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후 임대차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9다219953 기타(금전) (바) 파기환송]​​



사실관계

1. 임차인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2.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동일조건으로 승계,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임대차계약 특약 작성


3. 계약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4. 그러나 잔금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


5.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였으므로 임차인의 계약금 포기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임차인에게 했고, 임차인은 이 사건의 소를 제기


임대차계약이 해제 됨에 따라 권리금계약 또한 해제되었으니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음



글쓴이 류원용 변호사
출처 AL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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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상담번호 _ 01075892676


류원용 변호사는 형사, 가사, 민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 외에도 부동산 전문으로 많은 업무처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현 부동산전문기업의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는 한 차원 높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법률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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