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부동산변호사
묵시적갱신후 전세보증금반환절차
끝까지 다 알려주는
류원용법률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할 때 2년의 계약 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2년이 다 되어 만료가 되는 날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누구도 해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은 그대로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의 조건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은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떠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묵시적갱신후 전세보증금반환절차를 알아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절차에 따른 주의할 점과 단순히 소송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기에 모든 절차를 끝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류원용법률사무소는 압구정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는 묵시적 갱신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언제든 임대인에게 알리셔도 됩니다.
다만, 통지하고 다음날 바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알린 날'이 아닌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오늘 문자를 보냈다고 해도 집주인은 며칠 뒤에 답장을 보내면 그날로부터 3개월 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화해도 받지 않거나 답장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가 확실치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도달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
전화 통화했으나 녹취되지 않는 등 도달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뿐 아니라 받은 날짜까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전세 계약을 202*년 *월 *일자로 해지
✔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뒤인 202*년 *월 *일자로 계약은 종료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음에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송이 된다면 소송(지급명령X)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갱신했다고 해도 계약이니 새 임차인을 구해주고 가라."
라는 등의 부정적인 답변이 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도달은 되었으므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새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상황상 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 갈 경우 이후 부동산이 경매 시, 순위가 뒤로 밀려나 보증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과정 ①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인지대, 압구정부동산변호사 선임비용 등 비용에서도 절감되지만 다음의 경우라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서류 검토 후,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발송하고, 한 달 내에 이의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주소 등 연락처를 모를 경우
: 주소를 모른다면 송달이 불가능하며,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될 경우
: 가압류/가처분 금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 과정 ②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빠르면 2개월 안에도 판결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비용적으로 지급명령보다는 지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주인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면서 가압류/가처분 금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죠.
묵시적갱신후 전세보증금반환절차는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막기 위해 압류/가처분 금지 신청하며, 법원에 정식적으로 소장 및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소장을 받은 집주인은 한 달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출석해 양측 주장 확인 및 증거 제출합니다.
변론기일은 1~2회 후,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3회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과정③ 강제집행
묵시적갱신후 전세보증금반환절차는 소송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패소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주인이 항소할 수도 있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이 된다고 해도 스스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만약 판결에도 아무런 대응하지 않는다면 속상하기는 해도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 재산을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승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모든 부동산변호사가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하지는 않으므로 선임 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생긴 대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하여 제3자(은행, 보험사 등)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과정 ④ 계속적인 재산조회
집주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 배당받는다고 해도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재산조회 및 압류를 해도 보유한 자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당장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당장 받을 수 없을 뿐 지속적으로 재산조회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진행할 수 있으나
매번 재산조회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재산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기에
속도가 빠르지 않아 그 사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 복귀할 수도 있겠으나 소송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겠죠.
이럴 때, 묵시적갱신후 전세보증금반환절차와 진행 그리고 수시로 재산조회해 주고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빠르게 절차를 밟아줄 조력자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법정과정 ⑤ 끝까지 함께하는 조력자,
류원용법률사무소 입니다.
류원용 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아래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절차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정기적 재산조회까지 모둔 순간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후 전세보증금반환절차가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외에도 집주인이 연락두절,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한 사례, 전세사기와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를 제가한 사례 등 다양한 해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ryuwonyonga/223902629149
상담: 010-7589-2676
(문자가능)
실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 광고, 마케팅, 제휴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편안하게 물어봐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진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